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선양하고 보훈대상자가 존경받는 사회풍토 조성 보훈예우수당 월 10만원(월별 지급) 보훈대상자 사망 시 위로금 30만원 지급
[복지로-선정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군위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자)
[복지로-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군위군 거주 만65세 이상)
[복지로-지원내용]
보훈예우수당 월 10만원(월별 지급)
보훈대상자 사망 시 위로금 30만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신청대상 : 군위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보훈대상자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군위군 주민복지실
[복지로-문의]
054-380-6161
[복지로-근거]
대구광역시 군위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군위읍 행정복지센터
삼국유사면 행정복지센터
산성면 행정복지센터
의흥면 행정복지센터
우보면 행정복지센터
부계면 행정복지센터
효령면 행정복지센터
소보면 행정복지센터
군위군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군위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군위군 거주 만65세 이상)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보훈명예수당 월 30만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 선양 보훈명예수당 월 10만원 지급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함 ○ 지급금액 - 보 훈 수 당 : 월 10만원(※참전유공자 월 12만원) - 사망위로금 : 30만원 - 생일축하금 : 5만원(※참전유공자 10만원)
국가를 위해 헌신 공헌하신 고령의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경제적 지원을 통해 예우하고자 사망위로금 지원 1인당 사망위로금 200천원 일시금 지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으로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20만원) 지급. 2025년 사망위로금 증액 (당초: 10만원 -> 변경: 20만원)
6·25전쟁에 참전했던 UN군 참전용사와 그 가족을 대한민국으로 초청하여 감사를 표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알리는 국제보훈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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