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자체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선양하고 보훈대상자가 존경받는 사회풍토 조성 보훈예우수당 월 10만원(월별 지급) 보훈대상자 사망 시 위로금 30만원 지급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군위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자)
[복지로-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군위군 거주 만65세 이상)
[복지로-지원내용]
보훈예우수당 월 10만원(월별 지급)
보훈대상자 사망 시 위로금 30만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신청대상 : 군위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보훈대상자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군위군 주민복지실
[복지로-문의]
054-380-6161
[복지로-근거]
대구광역시 군위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군위읍 행정복지센터
삼국유사면 행정복지센터
산성면 행정복지센터
의흥면 행정복지센터
우보면 행정복지센터
부계면 행정복지센터
효령면 행정복지센터
소보면 행정복지센터
군위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군위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군위군 거주 만65세 이상)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보훈예우수당: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의 보훈 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 대부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이 개시됩니다.
  2. 사망위로금:
    • 보훈예우수당 수급자 또는 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사망일로부터 일정 기간(대부분 6개월 이내) 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보훈 관련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망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1. 보훈예우수당 신청 시: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또는 등록증 사본 (국가보훈부 발행)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통장 사본 (수당 지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
    • 주민등록등본 (주소 확인용,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2. 사망위로금 신청 시: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사망사실 증명)
    • 망자와 신청인(유족)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유족) 신분증
    • 신청인(유족) 명의의 통장 사본
    • 보훈대상자 확인 서류 (해당 지자체에서 이미 정보 보유 시 생략 가능)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본 복지혜택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기간, 준비 서류 등 세부 내용이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의 보훈 관련 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자격 상실 및 변경 신고: 주소 이전, 사망, 국가보훈대상자 자격 상실 등 지원 자격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부정수급 발생 시, 지급된 수당은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급 확인: 다른 지자체에서 유사한 성격의 보훈예우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급이 불가하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사망위로금 신청 기한: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1차 문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빠르고 정확한 지역 정보 획득 가능)
  • 2차 문의: 시/군/구청 보훈 관련 부서 (예: 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내 보훈팀 등)
  • 일반적인 보훈 관련 문의: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