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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지자체

보훈사업(보훈수당, 사망위로금, 생일축하금)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함 ○ 지급금액 - 보 훈 수 당 : 월 10만원(※참전유공자 월 12만원) - 사망위로금 : 30만원 - 생일축하금 : 5만원(※참전유공자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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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지급일 기준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에서 정한 사람(※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제외자로 통보한 사람 제외)
[복지로-지원대상]
[보훈수당 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지급일 기준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11호에 따른 사람 또는
    유족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 유족 1명,선순위 유족 변경시 승계)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2호, 제
    13호에 해당하는 사람(사망한 경우 배우자 포함)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망한 경우 배우자 포함)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망한 경우 배우자 포함)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망한 경우 배우자 포함)
    [사망위로금 지원대상]
    남원시 보훈수당을 지급받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
    [생일축하금 지원대상]
    남원시 보훈수당을 지급받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연 1회 지급)
    [복지로-지원내용]
    ○ 지급금액
  • 보 훈 수 당 : 월 10만원(※참전유공자 월 12만원)
  • 사망위로금 : 30만원
  • 생일축하금 : 5만원(※참전유공자 1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63-620-6210
    [복지로-근거]
    남원시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남원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지급일 기준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에서 정한 사람(※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제외자로 통보한 사람 제외)
[보훈수당 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지급일 기준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11호에 따른 사람 또는
    유족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 유족 1명,선순위 유족 변경시 승계)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2호, 제
    13호에 해당하는 사람(사망한 경우 배우자 포함)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망한 경우 배우자 포함)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망한 경우 배우자 포함)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망한 경우 배우자 포함)
    [사망위로금 지원대상]
    남원시 보훈수당을 지급받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
    [생일축하금 지원대상]
    남원시 보훈수당을 지급받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연 1회 지급)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기관 확인 및 상담: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의 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또는 보훈 관련 부서에 방문하여 해당 사업의 지원 자격, 필요 서류, 신청 기간 등에 대해 상세히 상담합니다.
  2. 구비 서류 준비: 상담을 통해 안내받은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해당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신청 양식을 작성하고, 준비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자격 심사 및 결정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최종 선정 시, 신청인 명의 계좌로 수당 또는 위로금/축하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통장 사본(본인 명의), 보훈사업 신청서(관할 지자체 양식)
  • 국가보훈대상자 관련: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유족)증 사본 등 국가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거주지 관련: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 유가족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위로금 신청 시: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신고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등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훈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으로 운영되므로, 지원 대상, 금액, 신청 기간 및 방법 등이 시/군/구별로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의 최신 공고나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수급 제한: 유사한 성격의 타 지자체 복지 혜택과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전 중복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 자격 변동 시 통보: 국가보훈대상자 자격 상실, 거주지 변경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야 합니다. 미통보 시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특히 사망위로금이나 생일축하금 등은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사유 발생 시 신속하게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개인 정보 변경: 지급 계좌 변경 등 개인 정보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또는 보훈 관련 부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및 국가 차원의 혜택 관련 상담)
  • 온라인: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복지로(www.bokjiro.go.kr) 내 복지정보 검색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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