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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및 사망위로금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예우 및 처우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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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복지혜택은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하여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는 데 헌신하신 참전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표하고, 그분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참전유공자 사망 후 남겨진 배우자에게도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여 유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국가에 헌신한 분들의 명예를 지속적으로 기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1. 참전명예수당: - 지원 대상: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본인 - 지원 금액: 매월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매년 국가보훈부 예산 및 고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약 42만원 내외이나, 반드시 최신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 방식: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지급됩니다. - 지급 기간: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하는 날까지 지급됩니다. 2.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 지원 대상: 사망한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지원 금액: 매월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매년 국가보훈부 예산 및 고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약 26만원 내외이나, 반드시 최신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 방식: 신청자(배우자)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지급됩니다. - 지급 기간: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재혼하는 날까지 지급됩니다. 3. 사망위로금: - 지원 대상: 사망한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유족 (배우자, 자녀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위) - 지원 금액: 1회에 한하여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매년 국가보훈부 예산 및 고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약 300만원 내외이나, 반드시 최신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 방식: 신청자(유족 대표) 본인 명의 계좌로 일시금 지급됩니다. - 지급 기간: 참전유공자 사망 후 1회 지급됩니다. [목적] - 참전유공자분들의 고귀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국가적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그분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도모합니다. - 참전유공자의 사망 후 남겨진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여 국가유공자 유가족에 대한 지속적인 예우를 실현합니다. -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을 고취하고,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참전유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 - 6.25전쟁에 참전하여 무공 또는 공적이 있는 분 중 1953년 7월 27일까지 전역한 분 또는 전투에 참전한 군인, 경찰 - 월남전쟁(베트남전쟁)에 참전하여 무공 또는 공적이 있는 분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참전한 군인 - 위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대상)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선정 기준: -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완료된 분.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의 경우, 해당 참전유공자의 사망 당시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었던 배우자로서 재혼하지 않은 분. - 제외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훈급여를 받고 있는 분 (참전명예수당은 원칙적으로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단,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명예수당은 중복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참전유공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사망위로금 및 배우자 수당의 경우, 배우자가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참전명예수당: -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2.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및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사망 후,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유족 간 합의를 통해 대표 신청인을 지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1. 참전명예수당: - 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보훈(지)청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필요시) 참전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등 참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기존 참전유공자 등록자는 필요 없을 수 있음) 2.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및 사망위로금: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보훈(지)청 비치) - 신청인(배우자 또는 유족 대표) 신분증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참전유공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신고서 - 참전유공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사망위로금 신청 시) 유족 중 대표자를 선정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유족 대표자 선임 동의서 등) [유의사항] - 수당 신청은 참전유공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직접 하시는 것이 원칙이며,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참전명예수당은 타 법령에 의한 보훈급여(국가유공자 등록에 따른 연금 등)와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 본인의 수급 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지, 연락처, 계좌 정보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보훈(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수당 수급 자격 상실(사망, 재혼 등) 사유 발생 시에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며, 부정 수급 시에는 지급된 수당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거주하시는 시·군·구청에도 문의하여 추가 혜택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매년 수당 금액 및 지급 요건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보훈(지)청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대표전화: 1577-0606 -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www.mpv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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