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참전용사 TV수신료 지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에 대한 각종 지원으로 위로 및 사기앙양

조회수 12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 사업은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참전유공자들의 숭고한 공헌에 감사하고 예우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의 일환입니다. 참전유공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가계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며,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한국방송공사(KBS) TV수신료를 면제하는 복지 혜택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에 대한 지속적인 예우와 지원 정책의 하나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한국방송공사(KBS)에서 매월 부과하는 TV수신료(월 2,500원) 전액이 면제됩니다. - TV수신료는 보통 전기요금과 합산되어 청구되므로, 면제 적용 시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TV수신료 항목이 '0원'으로 표기됩니다. - 면제 혜택은 참전유공자 자격이 유지되는 한 지속적으로 적용됩니다. [목적] 본 사업의 주된 목적은 참전유공자의 생활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과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데 있습니다.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유공자 개개인의 명예를 드높이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국가보훈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결정된 참전유공자 본인 (6.25전쟁, 월남전쟁 등 참전) - 해당 참전유공자가 세대주인 경우 또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주민등록상 참전유공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가구 (단, TV수신료가 부과되는 주거지에 한함) - TV 수상기를 소지하고 한국방송공사(KBS)의 TV수신료를 납부하는 가구 [선정 기준] - 별도의 소득 또는 재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에 대한 예우 차원의 복지 혜택입니다. - TV 수상기가 없거나, 공동주택 관리비에 TV수신료가 포함되어 개별 부과되지 않는 등 TV수신료가 부과되지 않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가구당 1개의 TV수신료 면제 원칙이 적용됩니다. 여러 대의 TV를 소지하더라도 한 대분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참전유공자 TV수신료 면제는 다음 방법 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한국방송공사(KBS) 고객센터: 국번없이 1588-1801로 전화하여 참전유공자 등록번호와 TV수신료 고객번호(전기요금 고지서에 기재)를 알려주시고 신청합니다. 2. 한국전력공사(KEPCO) 고객센터: 국번없이 123으로 전화하여 전기요금과 합산 청구되는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3.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KBS 사업소 또는 한국전력공사(KEPCO)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온라인 신청: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전화 또는 방문 신청이 보편적입니다. [준비 서류] 신청 시 다음 서류들이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참전유공자 확인원 (참전유공자 등록번호 확인용) -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참전유공자와 신청인이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가족 관계 및 주소 확인용) - 전기요금 고지서 또는 TV수신료 고객번호 (TV수신료 부과 여부 확인 및 정보 입력용) [유의사항] - TV수신료 면제는 신청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소급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상이 되시는 경우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하시거나, TV 수상기를 더 이상 소지하지 않게 되는 경우, 또는 거주지 및 세대 구성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반드시 관련 기관(KBS 또는 KEPCO)에 연락하여 면제 해지 또는 정보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오납 또는 혜택 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가구 1TV 수신료 면제가 원칙이므로, 혹시 모를 혼동을 피하기 위해 가구 내 TV 대수와 상관없이 한 대분의 면제 혜택이 적용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한국방송공사(KBS) 고객센터: 1588-1801 (TV수신료 면제 신청 및 문의) - 한국전력공사(KEPCO) 고객센터: 국번없이 123 (전기요금 및 TV수신료 합산 청구 관련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참전유공자 등록 및 자격 관련 문의)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