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배우자에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 월 5만원(분기별 지급)
[복지로-선정기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월 5만원(분기별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읍면사무소신청
(신청서, 국가유공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칠곡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54-979-6644
054-979-5233
054-979-5280
054-979-5320
054-979-5362
054-979-5392
054-979-5448
054-979-5424
054-979-5478
[복지로-근거]
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칠곡군 왜관읍사무소
칠곡군 기산면사무소
칠곡군 가산면사무소
칠곡군 약목면사무소
칠곡군 동명면사무소
칠곡군 지천면사무소
칠곡군 석적읍사무소
칠곡군 북삼읍사무소
사회복지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노령 국가보훈대상자들의 건강과 여가를 위한 수당 지원 건강관리와 여가유지를 위한 건강생활지원수당 지원 (연2회-상,하반기/ 1회 10만원 지급)
보훈가족예우및 생활안정을 위한 참전유공수당 및 6월 호국보훈의달 기념 특별위로금 지원 - 참전유공자수당(6.25 및 월남전) 월20만원 - 6.25참전유공자 추가 월5만원 - 호국보훈의 달 특별위로금 (매년6월 1회) 10만원 - 보훈명예수당 10만원 -호국보훈의달 보훈대상자 위문 연 1회 1마니원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 위문 명절(설, 추석) , 3.1절, 현충일, 광복절 지급(100천원)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1) 명예수당 : 월 18만원 지원(사망참전유공자배우자수당은 10만원) 2) 사망위로금 : 20만원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한 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각종 행사를 실시함으로써 보훈가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함 1) 서비스 내용 - 차량지원 : 서울현충원, 대전현충원 2) 기타지원 : 간식(떡, 음료수), 여행자 보험
국가유공자위문 1) 지급금액 - 보훈예우수당: 매월 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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