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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칠곡군 지자체

참전유공자 미망인 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 월 5만원(분기별 지급)

조회수 1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월 5만원(분기별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읍면사무소신청
(신청서, 국가유공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칠곡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54-979-6644
054-979-5233
054-979-5280
054-979-5320
054-979-5362
054-979-5392
054-979-5448
054-979-5424
054-979-5478
[복지로-근거]
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칠곡군 왜관읍사무소
칠곡군 기산면사무소
칠곡군 가산면사무소
칠곡군 약목면사무소
칠곡군 동명면사무소
칠곡군 지천면사무소
칠곡군 석적읍사무소
칠곡군 북삼읍사무소
사회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의 보훈/복지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2. 신청 절차: 신청서 및 서류 접수 → 담당 부서의 자격 심사 및 확인 → 수당 지급 결정 통보 → 매월 정기 수당 지급.

[준비 서류]

  • 참전유공자 미망인 수당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청인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 등록증 사본 또는 등록확인서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수당 지급 계좌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참전유공자와의 혼인 관계 및 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표 등본 (현 거주지 확인용)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시 신고 의무: 재혼, 사망, 타 시/군/구로의 전출 등 수당 지급 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보훈 담당 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해 발생한 부정 수급액은 환수 조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이전: 다른 시/군/구로 전출할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전입한 지자체에 참전유공자 미망인 수당 제도가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의 기준에 따라 재신청해야 합니다.
  • 중복 수혜 확인: 다른 보훈 관련 수당을 받고 계시다면, 본 수당과의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 변경: 통장 계좌 변경 등 개인 정보 변경 사항 발생 시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해당 시/군/구청] 보훈/복지 관련 부서 (예: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등)
  • 각 지자체 대표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정확한 담당 부서의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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