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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미망인 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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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수당은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공헌에 깊이 감사드리고, 그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령화 사회 속에서 참전유공자 배우자분들이 겪을 수 있는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존경과 예우를 담은 보훈 문화를 지역사회에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매월 일정액을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예: 월 5만 원 ~ 10만 원,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상이함) - **지급 방식**: 매월 특정일(예: 25일)에 신청인이 지정한 본인 명의의 금융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 **지급 기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달부터 수당 지급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재혼, 사망, 거주지 이전 등) 계속 지급됩니다. - **법적 근거**: 각 시/군/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지급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예우를 통해 그분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지역사회의 애국심 함양에 이바지하며, 참전유공자 가문의 명예를 보존하고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 **특징**: 이 수당은 국가유공자 유족 연금과는 별개로, 지자체에서 지역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명예 수당의 성격을 가집니다. 지자체별로 지원 금액, 지급 기준, 신청 시기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법률혼 배우자(미망인). - 참전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여야 합니다. - 사망한 참전유공자가 해당 지자체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선정 기준] - **거주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해당 시/군/구에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재혼 여부**: 참전유공자 사망 후 재혼하지 않은 배우자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사실혼 관계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법률혼 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 **중복 수혜 제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 급여금(예: 유족 연금) 또는 다른 법률이나 지자체 조례에 의한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수당 지급이 제한되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전유공자 등록 여부**: 사망한 참전유공자가 관할 보훈청 및 해당 지자체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의 보훈/복지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2. **신청 절차**: 신청서 및 서류 접수 → 담당 부서의 자격 심사 및 확인 → 수당 지급 결정 통보 → 매월 정기 수당 지급. [준비 서류] - 참전유공자 미망인 수당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청인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 등록증 사본 또는 등록확인서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수당 지급 계좌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참전유공자와의 혼인 관계 및 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표 등본 (현 거주지 확인용)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시 신고 의무**: 재혼, 사망, 타 시/군/구로의 전출 등 수당 지급 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보훈 담당 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해 발생한 부정 수급액은 환수 조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이전**: 다른 시/군/구로 전출할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전입한 지자체에 참전유공자 미망인 수당 제도가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의 기준에 따라 재신청해야 합니다. - **중복 수혜 확인**: 다른 보훈 관련 수당을 받고 계시다면, 본 수당과의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 변경**: 통장 계좌 변경 등 개인 정보 변경 사항 발생 시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해당 시/군/구청] 보훈/복지 관련 부서 (예: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등) - 각 지자체 대표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정확한 담당 부서의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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