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참전유공자 및 유족 명예수당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및 유족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조회수 4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참전유공자 및 유족 명예수당은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를 강화하고 생활 안정에 기여하며, 이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자 마련된 복지 혜택입니다. 국가적인 보훈 시책을 보완하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애국정신을 함양하며 보훈 문화를 확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수당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가 참전유공자들의 공헌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함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월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금액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월 5만원에서 10만원 내외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월 7만원, 월 10만원 등) - 지급 방식: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정기적으로 신청 시 제출한 본인 명의의 금융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급일은 지자체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 매월 25일). - 지급 기간: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한, 매월 지속적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자격 상실(사망, 전출 등) 사유 발생 시 지급이 중단됩니다. [목적] - 명예 선양: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분들의 명예를 높이는 것을 최우선 목적으로 합니다. - 예우 강화: 국가유공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보훈 의식을 확산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 생활 안정 기여: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참전유공자 및 유족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애국정신 함양: 지역 주민들에게 참전유공자들의 희생을 되새기게 함으로써 애국정신을 함양하고,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 데 이바지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국가에 헌신한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서,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입니다. -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참전유공자 본인. - 유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에 따라 자녀 등 다른 유족까지 포함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배우자로 한정됩니다.) [선정 기준] 이 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어,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별도로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된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자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예: [군/시/구]에 1년 이상 거주 등 특정 거주기간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참전유공자(유족) 등록 여부: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정식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배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성격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제외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되거나 자격을 상실한 경우, 혹은 법률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참고: 상세한 대상 및 선정 기준은 각 지자체의 관련 조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참전유공자 및 유족 명예수당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신청서 교부 및 작성**: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참전유공자 및 유족 명예수당 신청서를 교부받아 작성합니다. 2. **구비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심사**: 해당 지자체에서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을 심사합니다. 4. **대상자 결정 및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통보됩니다. 5. **수당 지급**: 대상자 결정 통보 후, 매월 정해진 지급일에 신청 시 기재한 계좌로 수당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지자체 및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참전유공자 및 유족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관할 기관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참전유공자(유족) 확인원 또는 등록증 사본 (국가보훈처 발급) - 주민등록표 등본 (거주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유족 신청 시 필요)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 계좌) - (경우에 따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유의사항] - **거주지 유지**: 수당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자체에 실제 거주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전출 등으로 거주지를 벗어날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참전유공자 본인의 사망, 유족 자격 상실(예: 재혼), 타 지자체 전출 등 자격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오지급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타 지자체 중복 지원 확인**: 일부 지자체에서는 타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명예수당을 받는 경우 지급을 제한할 수 있으니, 신청 전 중복 지원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연간 재심사**: 일부 지자체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 대상자의 자격 요건을 재심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변경**: 은행 계좌 변경, 주소 변경 등 개인 정보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관할 기관에 통보하여 수당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문의처] - **신청 및 접수 관련**: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예: 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 **참전유공자(유족) 등록 및 확인 관련**: 국가보훈부 및 관할 지방보훈청 - **대표 전화**: 해당 지자체 대표번호를 통해 복지 담당 부서로 연결 요청하시면 됩니다. (예: 국번 없이 120 다산콜센터 또는 지자체별 대표 번호)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