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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경제적 생활 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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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본 수당은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그 배우자가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려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며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국가 보훈 시책에 더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보훈 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일정액 지급 (예: 월 5만 원 ~ 10만 원 등,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며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됩니다. - 지급 기간: 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자격 상실 사유(재혼, 관외 전출, 사망 등) 발생 시까지 매월 지급됩니다. [목적] -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경제적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 - 참전유공자의 공훈에 대한 합당한 예우 및 유족의 사기 진작 - 보훈 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사회 보훈 문화 확산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 - 참전유공자 사망 당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다른 법률(예: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이와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자 [선정 기준] - 연령 기준: 배우자의 만 65세 이상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만 70세 이상 등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연령 기준은 관할 지자체에 확인 필요) - 재혼 기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재혼하지 않은 자 - 혼인 유지 기간: (일부 지자체에서 적용할 수 있음) 사망한 참전유공자와 일정 기간(예: 5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자 - 소득 기준: 예우 차원의 수당이므로 별도의 소득 또는 재산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제외 대상: 국가유공자 유족 연금,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연금 등 다른 보훈 관련 수당을 지급받는 자는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단, 일부 지자체에서는 특정 신청 기간을 운영할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보훈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1. 구비서류를 준비하고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신청 장소에 제출합니다. 3. 담당 공무원이 사실 확인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4. 대상자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 장소 비치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청자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참전유공자와의 배우자 관계 및 사망 확인용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혼인 관계 유지 기간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지 관할 확인용) - 참전유공자 확인원 (국가보훈부 발행) 또는 제적등본 등 참전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본 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운영되므로, 지원 대상, 금액, 선정 기준, 구비서류 등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하시는 지자체의 구체적인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상실 사유(배우자 사망, 재혼, 관외 전출 등)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 지연으로 인해 과오급이 발생하면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률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수당(예: 국가유공자 유족연금,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연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중복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서류는 지자체 사정에 따라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니, 방문 전 반드시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보훈 담당 부서 - 국가보훈부 콜센터 (국번 없이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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