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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수당 및 장제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 위로금 지원을 통해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희생에 상응한 보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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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6.25 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하여 국가의 안위와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헌신하신 참전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표하고, 그분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며, 사망 시에는 합당한 위로금을 지급하여 유가족에게도 존경을 표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유공자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돕고, 유가족들의 슬픔을 위로하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을 고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1. 참전명예수당 (매월 지급) - 지원 금액: 2024년 기준, 월 42만원 (국가보훈부 지급). 이 금액은 매년 예산 상황 및 물가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참전유공자 본인의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 지급 기간: 참전유공자 등록 결정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지급됩니다. - 특징: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보훈부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외에 별도의 참전유공자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이는 지자체별로 금액과 지급 기준이 상이하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2. 사망 위로금 (장제비, 1회 지급) - 지원 금액: 2024년 기준, 20만원 (국가보훈부 지급). 이 금액은 매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참전유공자 사망 후, 장례를 주관한 유족의 신청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 특징: 장제비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적인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 및 예산에 따라 결정되므로, 지자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목적] - 참전유공자분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국가적 예우와 감사 표시 - 참전유공자 및 유족의 생활 안정 도모 및 복지 증진 -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 함양 및 보훈 정신 계승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6.25 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하여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고 희생한 분 중,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참전유공자로 등록 결정된 분 - 참전유공자 본인(명예수당) 또는 그 유족(장제비)에게 지원됩니다. [선정 기준] - 국가보훈부(지방보훈청)에 참전유공자로 공식 등록되어야 합니다. 이는 모든 지원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 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 본인이 생존해 계실 경우 매월 지급됩니다. - 장제비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신 경우, 장례를 주관하는 유족에게 1회 지급됩니다. - 소득, 연령 등 별도의 자격 기준은 없으며, 참전유공자 등록 여부가 최우선 기준입니다. -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와 유사한 성격의 다른 수당이나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급 여부 및 금액 조정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 (필수 선행 과정): -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참전 사실 확인 및 심사를 거쳐 참전유공자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2. 참전명예수당 신청: - 참전유공자 등록 완료 후, 대부분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이 시작되나, 초기 등록 시 지급 계좌 정보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 만약 지급되지 않거나 계좌 정보 변경 시에는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사망 위로금(장제비) 신청: - 참전유공자 사망 시, 장례를 주관한 유족이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을 경과하면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1. 참전유공자 등록 시 필요 서류 (최초 등록 시): -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서 (보훈지청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참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병적증명서, 참전사실확인서 등)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신분증 사본, 증명사진 - 금융 계좌 정보 2. 참전명예수당 신청 시 필요 서류 (초기 또는 변경 시): - 신분증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3. 사망 위로금(장제비) 신청 시 필요 서류: - 사망 위로금(장제비) 지급 신청서 (보훈지청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참전유공자 사망확인서 또는 사망진단서 - 신청인(유족)의 신분증 사본 - 신청인(유족) 명의의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와의 관계 확인용) - 장례 관련 영수증 (일부 보훈지청에서 요구할 수 있음) [유의사항] - 참전유공자 등록은 모든 혜택의 기본 전제이므로, 아직 등록하지 않으셨다면 반드시 등록 절차를 선행하셔야 합니다. - 국가보훈부에서 지급하는 수당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은 지자체별로 지원 기준과 금액, 신청 방법이 상이하므로, 거주하시는 시/군/구청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당 지급에 필요한 개인 정보(주소, 계좌번호 등)가 변경될 경우, 즉시 관할 보훈지청에 통보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장제비는 사망일로부터 신청 기한(3개월)이 정해져 있으니, 유족께서는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환수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대표전화: 1577-0606 -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지방자치단체 추가 수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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