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의 복리 증진 1) 참전명예수당 : 월 30만원 - 매월 말일 지급(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2) 보훈명예수당 : 월 15만원
[복지로-선정기준]
①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제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유족으로서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한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로 한정한다. 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조례 시행 후 승계한 유족.가족 또는 제7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제7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으로 한다.
[복지로-지원대상]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소득·재산·연령 제한 없음)
[복지로-지원내용]
①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제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유족으로서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한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로 한정한다. 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조례 시행 후 승계한 유족.가족 또는 제7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제7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으로 한다.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소득·재산·연령 제한 없음)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노령 국가보훈대상자들의 건강과 여가를 위한 수당 지원 건강관리와 여가유지를 위한 건강생활지원수당 지원 (연2회-상,하반기/ 1회 10만원 지급)
보훈가족예우및 생활안정을 위한 참전유공수당 및 6월 호국보훈의달 기념 특별위로금 지원 - 참전유공자수당(6.25 및 월남전) 월20만원 - 6.25참전유공자 추가 월5만원 - 호국보훈의 달 특별위로금 (매년6월 1회) 10만원 - 보훈명예수당 10만원 -호국보훈의달 보훈대상자 위문 연 1회 1마니원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 위문 명절(설, 추석) , 3.1절, 현충일, 광복절 지급(100천원)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1) 명예수당 : 월 18만원 지원(사망참전유공자배우자수당은 10만원) 2) 사망위로금 : 20만원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한 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각종 행사를 실시함으로써 보훈가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함 1) 서비스 내용 - 차량지원 : 서울현충원, 대전현충원 2) 기타지원 : 간식(떡, 음료수), 여행자 보험
국가유공자위문 1) 지급금액 - 보훈예우수당: 매월 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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