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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예산군 지자체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의 복리 증진 1) 참전명예수당 : 월 30만원 - 매월 말일 지급(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2) 보훈명예수당 : 월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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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①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제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유족으로서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한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로 한정한다. 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조례 시행 후 승계한 유족.가족 또는 제7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제7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으로 한다.
[복지로-지원대상]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소득·재산·연령 제한 없음)
[복지로-지원내용]

  1. 참전명예수당 : 월 30만원
  • 매월 말일 지급(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1. 보훈명예수당 : 월 15만원
    [복지로-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신청서,국가유공자증 및 유족증 사본(보훈처발행), 통장 사본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예산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41-339-7403
    [복지로-근거]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12개읍면
    예산군청
    12개 읍면

받을 수 있는 조건

①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제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유족으로서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한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로 한정한다. 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조례 시행 후 승계한 유족.가족 또는 제7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제7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으로 한다.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소득·재산·연령 제한 없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국가보훈부 소관 수당: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우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 소관 수당: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보훈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전, 해당 수당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을 문의하여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해당 기관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보훈 관련 증명 서류 (보훈번호 확인 등)
  • (필요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지방자치단체 수당 신청 시) 거주지 확인을 위한 서류 (등본 등)

[유의사항]

  • 수당의 종류에 따라 신청 기관 및 구비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명예수당은 원칙적으로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되므로, 자격 요건이 충족되면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수급 자격에 변동이 생기거나 (예: 사망, 주소 이전, 국적 변경 등), 해외 체류 기간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수당 지급이 중지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보훈명예수당은 지자체별로 지원 기준, 금액, 신청 기간 등이 매우 다양하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
  • 각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인터넷 검색 또는 1577-0606을 통해 관할 기관 확인)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지방자치단체 보훈명예수당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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