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경상남도 창원시 지자체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 - 지원횟수는 연 1회에 한정한다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를 지급하되,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18세 이하 미성년자 자녀 1명당 지원금에서 20% 가산하여 최대 150만원 지원) -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복지로-지원대상]

  • 창원시에 주소를 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의 가구원별 소득기준 이하인 자
    (참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
  • 혼인신고 기준일(2025년 지급 기준) : 2018. 1. 1. ~ 2024. 12. 31.
  •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창원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고 거주하는 신혼부부
  •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주택기준: 창원시 소재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복지로-지원내용]
  • 지원횟수는 연 1회에 한정한다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를 지급하되,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18세 이하 미성년자 자녀 1명당 지원금에서 20% 가산하여 최대 150만원 지원)
  •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복지로-신청방법]
    공고 후 신청기간 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창원시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
    [복지로-문의]
    055-225-4223
    [복지로-근거]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주택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 창원시에 주소를 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의 가구원별 소득기준 이하인 자
    (참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
  • 혼인신고 기준일(2025년 지급 기준) : 2018. 1. 1. ~ 2024. 12. 31.
  •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창원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고 거주하는 신혼부부
  •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주택기준: 창원시 소재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은행 전세자금 대출 및 전입 신고: 먼저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하고 해당 주택으로 전입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2. 신청 접수: 창원시청 주택정책과 또는 주소지 관할 구청(읍면동 주민센터)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구축된 경우,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3. 서류 제출: 신청서 및 필수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4.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5. 지원금 지급: 선정된 대상자는 제출한 계좌로 이자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 신청 시기는 연중 상시 또는 공고된 특정 기간 내에 접수하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준비 서류]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배우자 포함, 과거 주소 변동 내역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자녀가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가 명시되어야 함)
  • 전세자금 대출 확인서 또는 대출거래내역서 (대출 잔액, 이자율 등 확인)
  • 부부 각자의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부부 각자의 재산 증빙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위 서류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본 사업은 다른 정부 및 지자체의 주거비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자격 유지 의무: 지원 기간 동안 무주택, 소득, 거주 요건 등 지원 대상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허위 또는 부당 신청: 허위 사실 기재, 불법적인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조건 변동: 대출 상환, 금리 변동 등으로 인해 실제 이자 비용이 변동되면 지원금액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연장 신청: 지원 기간 만료 전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이때 다시 심사를 거쳐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 사전 문의 필수: 정책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창원시청 또는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와 정확한 지원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창원시청 주택정책과: (대표 전화번호 및 내선번호 확인 필요)
  • 주소지 관할 구청 주택과: (각 구청 대표 전화번호 및 내선번호 확인 필요)
  • 창원시 콜센터: 120 (또는 특정 문의 번호 확인 필요)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