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 - 지원횟수는 연 1회에 한정한다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를 지급하되,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18세 이하 미성년자 자녀 1명당 지원금에서 20% 가산하여 최대 150만원 지원) -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복지로-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복지로-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주택마련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결혼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여건 개선으로, 출생아수 감소 등 초저출산시대에 적극 대응 반기별 기납부한 대출이자 6개월분 합산금액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
강남구 거주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신혼부부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연 최대 300만원, 최장 3년간 (1억5천만원 이내, 2%) 청년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연 최대 200만원, 최장 3년간(1억원 이내, 2%)
강원특별자치도 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주택 전세자금 또는 구매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매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소득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거제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거제시 신혼부부 및 미혼모부 세대 주거 안정 도모 및 지역 내 정착 유도 ㅇ 대출잔액의 1.5% 지원 (최대 100만 원까지) ㅇ 자녀가 있을 경우 0.5% 가산하여 지원 (최대 150만 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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