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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지자체

찾아가는 임신출산관리서비스

찾아가는 임신출산관리서비스(1:1 방문 임산부 요가, 명상 등) 제공을 통한 임산부의 건강증진을 도모한다. 산전, 산후 요가/명상법 등 전문 요가강사가 가정방문하여 1:1 임신출산관리서비스 제공(1명당 최대 2회)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쌍태아 및 셋째아 이상 산모(임신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진단서, 소견서 등), 청소년 산모(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 등), 장애인 산모(장애인 등록증 등)
[복지로-지원대상]
대상자 : 안산시에 거주하는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 및 분만 3개월 이내 출산부 중 셋째아 이상, 쌍둥이 이상,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예정), 청소년 산모, 장애인 산모 등
내 용 : 전문강사가 가정방문하여 1:1 임신출산관리 교육프로그램(요가, 명상) 제공(1명당 최대 2회)
[복지로-지원내용]
산전, 산후 요가/명상법 등 전문 요가강사가 가정방문하여 1:1 임신출산관리서비스 제공(1명당 최대 2회)
[복지로-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유선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안산시 상록수보건소
[복지로-문의]
0314816472
0314815978
[복지로-근거]
모자보건법
[복지로-접수처]
안산시 상록수, 단원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쌍태아 및 셋째아 이상 산모(임신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진단서, 소견서 등), 청소년 산모(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 등), 장애인 산모(장애인 등록증 등)
대상자 : 안산시에 거주하는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 및 분만 3개월 이내 출산부 중 셋째아 이상, 쌍둥이 이상,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예정), 청소년 산모, 장애인 산모 등
내 용 : 전문강사가 가정방문하여 1:1 임신출산관리 교육프로그램(요가, 명상) 제공(1명당 최대 2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지역 보건소 모자보건팀 또는 건강증진과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세한 상담을 받습니다.
  2. 보건소에 비치된 '찾아가는 임신출산관리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일부 지자체에서는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해당 지자체의 통합 복지 신청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해당 보건소에 문의하여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4.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접수하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대기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보건소에 문의하여 현재 접수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찾아가는 임신출산관리서비스 신청서 (보건소 양식)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거주지 확인용)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사본 (임신 사실 및 주수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 증빙 서류 (우선순위 대상자 해당 시 필요)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고위험 임산부, 거동 불편 임산부, 장애인 임산부 등 특정 요건 해당 시)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

  • 본 서비스는 의료 행위가 아니며, 정기적인 산부인과 검진과 의학적 치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 이용 전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여 본인과 태아의 건강 상태에 적합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이용 중 임산부 또는 태아에게 이상 증상이나 불편함이 느껴질 경우, 즉시 서비스를 중단하고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 서비스 제공자와의 원활한 소통과 일정 조율이 중요합니다. 무단 결석 또는 잦은 일정 변경은 서비스 지속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서비스 강사는 방문 시 신분증을 제시하며,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한 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해 상호 존중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 예산 상황 및 신청자 수에 따라 서비스 선정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대기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서비스 중단 또는 취소를 원할 경우, 사전에 관할 보건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관할 지역 보건소 (모자보건팀 또는 건강증진과)로 직접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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