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복지로-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셋째아 출산가정(부천시 거주)
[복지로-지원대상]
부천시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신청일 당시 부천시 거주)
[복지로-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복지로-신청방법]
서비스 이용 전 보건소 방문, 정부24, 복지로를 통하여 신청서 작성(부부 신분증 지참)
바우처 발행 이후 제공기관 선택·이용(단, 중위소득 150% 이하는 서비스 이용 이후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신청서 및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부천시 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32-625-4472, 4385, 4283, 4468
032-625-4296~7
032-625-4384
[복지로-근거]
모자보건법 제15조의 18
[복지로-접수처]
소사보건소
오정보건소
부천시보건소
사회보장정보원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셋째아 출산가정(부천시 거주)
부천시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신청일 당시 부천시 거주)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가정폭력, 실직, 가족과의 갈등 등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으로 갈 곳이 없는 임산부에게 안전한 숙식과 심리상담, 출산 및 양육 지원 서비스를 긴급하게 제공하는 보호시설입니다.
신혼 및 가임기여성을 대상으로 무료 풍진검사를 실시하여 기형아 예방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 풍진 항체(IgM, IgG) 검사 후 결과 상담 제공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을 돕습니다.
거제시의 출산율이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시점에 임산부 및 다자녀가족을 위한 할인점을 운영함으로 인해 음식점 및 각종 할인점 혜택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출산율 저하를 완화하는데 기여 민간사업자가 할인 대상자에게 예산지원없이 할인혜택 제공 시는 할인협약을 맺은 민간 사업자에 종량제봉투 또는 거제사랑상품권을 인센티브로 연 1회 제공
- 양육공백 가정에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양육부담 경감 - 지원급여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현금)
초기 임신 단계부터 출산, 양육, 자립에 이르기까지 미혼모·부와 그 자녀가 겪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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