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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지자체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조회수 3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셋째아 출산가정(부천시 거주)
[복지로-지원대상]
부천시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신청일 당시 부천시 거주)
[복지로-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복지로-신청방법]
서비스 이용 전 보건소 방문, 정부24, 복지로를 통하여 신청서 작성(부부 신분증 지참)
바우처 발행 이후 제공기관 선택·이용(단, 중위소득 150% 이하는 서비스 이용 이후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신청서 및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부천시 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32-625-4472, 4385, 4283, 4468
032-625-4296~7
032-625-4384
[복지로-근거]
모자보건법 제15조의 18
[복지로-접수처]
소사보건소
오정보건소
부천시보건소
사회보장정보원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셋째아 출산가정(부천시 거주)
부천시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신청일 당시 부천시 거주)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시/군/구청에 신청
  •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확인 (지자체별 상이)
  • 방문 신청 시, 사전 예약 권장

[준비 서류]

  • 산모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부모 모두 기재된 것)
  •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월 기준)
  •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셋째아 이상 출산 확인용)
  • 기타: 소득 증빙 서류 (필요시, 지자체별 요구 서류 확인)
  • 추가서류 (해당하는 경우): 다문화가정 증명 서류, 장애인 등록증, 미혼모 증명 서류, 희귀난치성 질환 진단서 등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출산 후 60일 이내)
  • 소득 기준 충족 여부 확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변동 가능성 확인)
  • 지자체별 지원 내용 및 기준 상이하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기관에 문의
  • 건강관리사 서비스 제공 기관 확인 및 사전 상담 권장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환수 조치 및 법적 제재 가능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출산지원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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