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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아이부터 신생아 출산지원금 확대 지원

구리시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과 건강가정 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신생아의 탄생을 축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 부모를 대상으로 출산지원금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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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구리시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한 시작을 지원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하여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생아의 탄생을 축하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구리시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첫째 아이부터 지원을 확대하여 모든 출생 가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약속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자녀의 출생 순서에 따라 차등 지원될 수 있습니다. (예시) - 첫째 아이: 1,000,000원 (일백만원) - 둘째 아이: 2,000,000원 (이백만원) - 셋째 아이 이상: 3,000,000원 (삼백만원) * 위 금액은 예시이며, 구리시 조례에 따라 실제 지원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 방식: 신청 완료 후 심사를 거쳐 신청인(부 또는 모) 명의 계좌로 일시금 현금 지급됩니다. - 지급 기간: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이내에 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행정 처리 과정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저출산 심화에 따른 사회문제(노동력 감소, 인구 노령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 기반 마련. -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 - 신생아의 탄생을 축하하고,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 및 양육 환경 개선. - 임산부 및 영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기반 마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 신생아 또한 구리시에 출생 등록 및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녀의 순서와 관계없이 첫째 아이부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선정 기준] - 부 또는 모 중 1명 이상이 출생일 기준 최소 6개월 이전부터 현재까지 구리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해야 합니다. (전입일 확인) - 출생아는 출생일로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타 지자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출산지원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중복 수혜 불가).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거주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필요) 2. 방문 신청: 출생아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생신고 시 함께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신청인: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준비 서류] 1. 출산지원금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출력) 2. 신청인(부 또는 모) 신분증 3.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4. 주민등록등본 (거주기간 확인용,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5.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아와 신청인의 관계 확인용,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위 서류 중 일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거주 기간 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생일 기준으로 구리시 전입일 및 계속 거주 기간이 미달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기한(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을 엄수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타 지자체에서 유사 출산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경우, 구리시 출산지원금은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중 수혜 적발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이 보류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부당하게 지급받은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지급 후 출생아 또는 신청인이 구리시 관외로 전출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구리시청 여성가족과 아동복지팀: 031-550-XXXX (구리시 대표 전화번호를 통해 담당 부서 및 정확한 전화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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