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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자체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사업

인공달팽이관 수술이 가능한 저소득 장애인가구 청각장애인의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의료복지 구현. 수술비지원 연 500만원이내, 재활치료비지원 연 300만원이내. 재활치료는 수술 후 최대 2년까지 가능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복지로-지원대상]
청각장애인이면서 중위소득 150%이하자 중 점수표 산정하여 선발
[복지로-지원내용]
수술비지원 연 500만원이내, 재활치료비지원 연 300만원이내. 재활치료는 수술 후 최대 2년까지 가능
[복지로-신청방법]
매년 2월~3월 주소지 동주민센터, 구청(장애인복지담당부서)을 통해 신청, 선정 후 치료(수술)내역 구에 통지, 구에서 해당 의료기관(치료기관)에 입금조치.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51-888-3211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복지로-접수처]
구군 장애인복지부서
행정복지센터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중위소득 150%이하
청각장애인이면서 중위소득 150%이하자 중 점수표 산정하여 선발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정보 확인: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본 사업의 최신 정보와 신청 가능 여부를 상담합니다. 필요시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를 통해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의료기관 진단: 인공달팽이관 수술이 가능한 전문 의료기관(대학병원, 종합병원 등)을 방문하여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정밀 검사를 받고 수술 적합성 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를 발급받습니다. 이때, 예상 수술비 내역도 함께 요청합니다.
  3.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를 구비합니다. (아래 '준비 서류' 목록 참조)
  4.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와 함께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보건소에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선정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선정 여부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수술 및 재활 진행: 선정 통보를 받은 후,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수술을 진행하고 지정된 재활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준비 서류]

  •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신청서 (관할 지자체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신청인 및 가구원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청각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택 1 또는 복수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이상)
    • 재산세 과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 이비인후과 전문의 발행 인공달팽이관 수술 적합성 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 (예상 수술비 내역 포함)
  •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서류 (문의처 확인 필요)

[유의사항]

  • 예산 소진 및 변동: 본 사업은 정부 및 지자체의 예산에 따라 운영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연도의 사업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금지: 타 기관(공단, 재단 등)에서 유사한 수술비 또는 재활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 꾸준한 재활의 중요성: 인공달팽이관 수술은 청력을 되찾는 시작점일 뿐, 수술 후 최소 1~2년 이상의 꾸준하고 전문적인 언어 재활치료가 병행되어야만 최적의 청각 능력 향상과 의사소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 협의: 신청 전 수술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본 지원사업과 연계 가능한지 또는 해당 의료기관이 지원사업에 필요한 서류 발급 등에 협조적인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시기: 접수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예산 소진 시 마감되므로,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가급적 빠르게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보건소
  •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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