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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자체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청년층의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청년들의 지역 내 안정적 정착 유도 - 지원금액 : 신청일 기준 대출 잔액의 1%, 가구당 100만원 이내 (천원 단위 절사) - 지원횟수 : 가구당 최대 2회 (매년 1회 신청·접수, 회차당 50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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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청년 유형
① 연속해서 1년 이상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둔 1839세의 미혼 청년
② 대출을 실행한 주택의 주소지에 등본상 거주
③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
④ 전국 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 (거주용)
⑤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전월세 : 거래금액 3억원 이하, 구입 주택 : 감정가격 5억원 이하)
⑥ 신청자 명의 구입·전월세 자금 대출을 받은 자 (대출금리 1% 이상)
○ 신혼부부 유형
① 부부 모두 연속해서 1년 이상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② 부부 중 신청자 18
39세의 청년 (혼인신고 7년 이내)
③ 대출을 실행한 주택의 주소지에 등본상 거주 (부부 중 한명 이상)
③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연소득 8천만원 이하
⑤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전월세 : 거래금액 3억원 이하, 구입 주택 : 감정가격 6억원 이하)
⑥ 신청자 또는 배우자 명의 구입·전월세 자금 대출을 받은 자(대출금리 1% 이상)
[복지로-지원대상]
연령 : 18세 ~ 39세의 청년 및 신혼부부
주소지 : 연속해서 1년 이상 수영구에 주민등록
소득기준 : 청년 4천5백만원 이하, 신혼부부 8천만원 이하
주택기준 : 세대구성원 모두 전국기준 무주택자(전,월세) 또는 1주택(구입)
대출기준 : 대출금리 1% 이상일 것
[복지로-지원내용]

  • 지원금액 : 신청일 기준 대출 잔액의 1%, 가구당 100만원 이내 (천원 단위 절사)
  • 지원횟수 : 가구당 최대 2회 (매년 1회 신청·접수, 회차당 50만원까지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수영구 청년포털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미래전략국 일자리경제과
    [복지로-문의]
    051-610-4827
    [복지로-근거]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제5조 및 제13조의2
    [복지로-접수처]
    수영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 청년 유형
① 연속해서 1년 이상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둔 1839세의 미혼 청년
② 대출을 실행한 주택의 주소지에 등본상 거주
③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
④ 전국 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 (거주용)
⑤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전월세 : 거래금액 3억원 이하, 구입 주택 : 감정가격 5억원 이하)
⑥ 신청자 명의 구입·전월세 자금 대출을 받은 자 (대출금리 1% 이상)
○ 신혼부부 유형
① 부부 모두 연속해서 1년 이상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② 부부 중 신청자 18
39세의 청년 (혼인신고 7년 이내)
③ 대출을 실행한 주택의 주소지에 등본상 거주 (부부 중 한명 이상)
③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연소득 8천만원 이하
⑤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전월세 : 거래금액 3억원 이하, 구입 주택 : 감정가격 6억원 이하)
⑥ 신청자 또는 배우자 명의 구입·전월세 자금 대출을 받은 자(대출금리 1% 이상)
연령 : 18세 ~ 39세의 청년 및 신혼부부
주소지 : 연속해서 1년 이상 수영구에 주민등록
소득기준 : 청년 4천5백만원 이하, 신혼부부 8천만원 이하
주택기준 : 세대구성원 모두 전국기준 무주택자(전,월세) 또는 1주택(구입)
대출기준 : 대출금리 1% 이상일 것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해당 지자체 복지 포털 또는 청년 지원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2. 방문 신청: 해당 지자체 복지 담당 부서(예: 청년정책과, 주택과 등)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사전 상담: 신청 전 해당 사업의 상세 내용 및 본인의 자격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유선 또는 방문 상담을 권장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접수된 신청서와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충족 여부 및 우선순위를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5. 결과 통보: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문자 메시지 또는 등기우편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주거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신혼부부의 경우 필수)
    •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의 경우 필수)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최근 1년치)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최근 1년치)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모든 재산 내역 포함, 주거용 외 부동산 보유 여부 확인)
    •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택매매계약서 사본
    • 주거자금 대출 약정서 사본
    • 대출 이자 납입 증명서 (최근 납입 내역 포함)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추가 서류: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직업 확인용)
    • 기타 자격 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 (주거급여 수급 여부 확인서 등)

[유의사항]

  • 중복 수혜 불가: 유사한 성격의 타 주거비 지원 사업(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 의무: 지원 기간 동안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유지해야 하며, 전출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소득, 재산, 혼인 상태, 주택 소유 현황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사유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되며, 부당하게 수령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서류 준비 철저: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니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을 미리 확인하고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해당 지자체 복지 담당 부서: (예: [○○시/군/구] 청년정책과 또는 주택과)
  • 전화: (예: ☎ 000-1234-5678)
  • 온라인: (예: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청년 통합 지원 플랫폼 내 Q&A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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