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 주택에 임차하려는 청년에게 보증금을 위한 대출금 이자를 지원해줌으로서, 주거비를 감소시키는데 목적이 있음 - 최대 2억원원 대출(임차보증금의 90% 범위내) - 대출금의 연2% 금리지원
[복지로-선정기준]
□ 대상주택 등
O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해당 주택 등에 체결 및 체결예정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전세·월세계약
O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 대상주택 등
O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해당 주택 등에 체결 및 체결예정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전세·월세계약
O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온라인 신청 및 은행 대출 신청 시 공통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서울시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과 그 이자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돕는 금융 지원 사업입니다.
강남구 거주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신혼부부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연 최대 300만원, 최장 3년간 (1억5천만원 이내, 2%) 청년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연 최대 200만원, 최장 3년간(1억원 이내, 2%)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가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에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양질의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청년 주거 정책입니다.
-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 주거비 부담경감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저출산 문제 해소 -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 지원내용 : 전세대출잔액의 대출이자 2%(연 최대 200만원) 지원 - 지원한도 : 연 1회, 최대 5년간 지원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일부 지원하여 주거부담 완화 및 정주여건 개선 전월세자금 대출이자의 2%, 가구당 최대 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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