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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자체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서울시 내 주택에 임차하려는 청년에게 보증금을 위한 대출금 이자를 지원해줌으로서, 주거비를 감소시키는데 목적이 있음 - 최대 2억원원 대출(임차보증금의 90% 범위내) - 대출금의 연2% 금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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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대상주택 등
O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해당 주택 등에 체결 및 체결예정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전세·월세계약
O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 공공임대주택은 지자체, 공기업(LH공사,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 및 지원하는 주택을 말함.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은 ‘민간임대주택’유형만 지원 가능
    [복지로-지원대상]
    만 19~39세 이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
  1. 근로청년 : 현재 근로 중인자
  2. 취업준비생 등: 과거 1년이상 근로기간이 있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복지로-지원내용]
  • 최대 2억원원 대출(임차보증금의 90% 범위내)
  • 대출금의 연2% 금리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에 온라인신청(상시접수)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복지로-문의]
    02-120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조례 제7조(청년주거사업)
    [복지로-접수처]
    서울시 서울주거포털
    서울시 주택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대상주택 등
O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해당 주택 등에 체결 및 체결예정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전세·월세계약
O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 공공임대주택은 지자체, 공기업(LH공사,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 및 지원하는 주택을 말함.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은 ‘민간임대주택’유형만 지원 가능
    만 19~39세 이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
  1. 근로청년 : 현재 근로 중인자
  2. 취업준비생 등: 과거 1년이상 근로기간이 있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정보 확인: 매년 초 서울주거포털(http://housing.seoul.go.kr) 또는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 웹사이트에서 해당 연도의 사업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자격 요건, 지원 내용, 신청 기간 등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2. 온라인 신청: 공고된 신청 기간 내에 서울주거포털 또는 청년몽땅정보통을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 신청을 합니다. 본인인증 후 개인 정보 및 소득, 자산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3. 서류 심사 및 대상자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4. 은행 방문 및 대출 신청: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정된 협약 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에 방문하여 대출 상담을 받고 대출 심사 및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추가 서류를 제출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심사를 받게 됩니다.
  5. 대출 실행 및 이자 지원: 대출이 최종 승인되면 임대차 계약서에 따라 대출금이 집주인에게 지급되며, 이후 서울시의 이자 지원이 개시됩니다.

[준비 서류]
(온라인 신청 및 은행 대출 신청 시 공통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서류)

  • 신분 증명: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유무, 결혼 여부에 따라 상이).
  • 소득 증빙: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본인의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자산 증빙: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주택 외 부동산 및 차량 소유 여부 확인용),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본인의 자산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주거 관련: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
  • 기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약서 등.

[유의사항]

  • 중복 지원 금지: 다른 주거 관련 지원 사업(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지원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자격 유지 의무: 대출 기간 동안 무주택, 소득 및 자산 기준 등 지원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자격 미달 시 이자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연장 심사: 이자 지원 기간 연장 시에는 재심사를 통해 자격 요건을 다시 확인합니다. 소득 및 자산 변동 사항을 증빙해야 합니다.
  • 허위 사실 기재: 신청 시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위조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지원이 취소되고 이미 지급된 이자 지원금이 환수되며 관련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신용도 영향: 대출 심사는 개인의 신용 등급 및 부채 현황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가 결정됩니다. 신용불량 등 신용상 문제가 있는 경우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사업 변경 가능성: 본 사업의 내용, 지원 자격, 한도 등은 매년 서울시의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연도의 최신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Q&A 게시판 또는 공고문에 명시된 문의 전화.
  • 120 다산콜센터: 국번 없이 120 (서울시 관련 모든 민원 상담).
  • 협약 은행 고객센터: 대출 관련 문의는 각 협약 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의 고객센터 또는 지점에 직접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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