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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지자체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 주거비 부담경감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저출산 문제 해소 -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 지원내용 : 전세대출잔액의 대출이자 2%(연 최대 200만원) 지원 - 지원한도 : 연 1회, 최대 5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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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ㅇ신혼부부

  •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 부부합산소득 연 9,500만원 이하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공공임대주택거주자 제외
    ㅇ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선정 후 임대보증금 100만원 납입 조건
    [복지로-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부부합산소득 연 9,5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 공고일 기준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
    [복지로-지원내용]
  • 지원내용 : 전세대출잔액의 대출이자 2%(연 최대 200만원) 지원
  • 지원한도 : 연 1회, 최대 5년간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신청자의 남원시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지원신청(부부 중 1인 방문접수)
  2. 신청기간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 시 신청기간 공지
  3. 제출서류 : 신청서,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금융기관 대출증빙서류, 소득증빙서류, 건강보험납부확인서(6개월 이상), 신본증, 통장사본(자세한 내용은 공고 시 공고내용 참고)
  4. 지원방법 : 읍면동 신청접수 후 자격확인, 시 건축과 대상자 최종결정, 지원금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안전건설국 건축과
    [복지로-문의]
    063-620-6587
    [복지로-근거]
    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행정복지센터
    남원시청 건축과

받을 수 있는 조건

ㅇ신혼부부

  •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 부부합산소득 연 9,500만원 이하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공공임대주택거주자 제외
    ㅇ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선정 후 임대보증금 100만원 납입 조건
  •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부부합산소득 연 9,5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 공고일 기준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주거복지센터에서 사업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 기간 및 상세 자격 요건을 파악합니다.
  2. 사전 상담: 신청 전, 해당 시/군/구청 주택과 또는 주거복지과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본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및 준비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3. 신청서 제출: 공고된 신청 기간 내에 온라인 접수(해당 지자체 복지 포털) 또는 방문 접수(해당 동/면/읍 사무소, 시/군/구청 주택과 등)를 통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및 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가 진행됩니다.
  5. 결과 통보 및 지원 개시: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선정 여부를 개별 통보하며, 이후 이자 지원이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사업 공고 내 소정 양식)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신혼부부의 경우,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본인 및 배우자, 최근 2년치)
  • 소득금액증명원 (본인 및 배우자, 국세청 홈택스 발급, 최근 2년치)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가 명시된 사본)
  • 전세자금 대출확인서 또는 대출실행내역서 (금융기관 발급)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이자 지원금 수령 계좌)
  • (필요시) 초본, 금융거래확인서, 임대인 통장 사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중복 수혜 불가: 본 사업은 타 주거비 지원 사업(예: 주거급여, 청년월세지원 등)과 중복하여 수혜할 수 없습니다. 중복 신청 또는 수혜가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자격 유지 의무: 지원 기간 동안 자격 요건(무주택 유지, 소득 기준, 거주지 등)을 계속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 미충족 시 지원이 중단되며, 부당 수령액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변경 사항 신고: 임대차 계약 변경(갱신, 이사 등), 소득 변동, 혼인 관계 변동 등 주요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예산 소진: 사업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신청 접수가 마감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공고 확인 후 빠른 신청을 권장합니다.
  • 대출 조건 확인: 본 사업은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대출 자체의 조건(금리, 상환 방식 등)은 금융기관과 직접 상담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 위법 행위 금지: 허위 서류 제출, 불법 전대 등 위법 행위 발견 시 지원이 중단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주택과 또는 주거복지과
  • 해당 지역 주거복지센터
  • 해당 지자체 대표 콜센터 (예: 서울 다산콜센터 120, 경기도 콜센터 031-12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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