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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여, 문제 해결을 돕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3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학업, 취업, 대인관계 등 다양한 스트레스에 노출된 청년들이 별도의 진료 기록 없이도 손쉽게 전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어,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마음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서비스 유형: 사전·사후검사 및 상담 서비스 유형(A형: 일반적 문제, B형: 중간 수준 이상 문제)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지원 기간: 기본 3개월 (10회), 재판정 시 연장 가능
  • 지원 방식: 회당 상담 비용의 90%를 정부가 지원하는 바우처(카드) 지급
  • 본인부담금: 서비스 가격의 10% (회당 6,000원 ~ 7,000원 수준)

[목적]
청년들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조기 개입을 통해 만성화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출생연도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선정 기준]

  • 소득이나 재산 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나,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청년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됩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연중 수시 모집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 마감)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유의사항]

  • 바우처는 '제공기관'으로 등록된 전문 상담센터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검색 가능)
  • 약물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 사업을 통해 지원되지 않으므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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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경기도 청년 비정규직 근로자 건강검진 지원

국가건강검진이나 사업장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종합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권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교육부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그 밖의 연장형 어린이집(야간연장, 휴일, 24시 등)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야간연장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지원 단가는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일반 아동: 시간당 4,000원 - 장애 아동: 시간당 5,000원 지원한도는 월 60시간이며 아침, 저녁급식비는 기타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이용가능시간은 평일은 19:30~24:00, 토요일 15:30~24:00 ※ 주간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07:30분 이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야간연장보육 이용일의 등·하원시각을 시·분 단위로 기록하고 야간연장보육 시간은 매일 1시간 단위로 계산 (예시) 19:30~20:30 사이에 하원 시 이용 시간은 1시간, 20:30~21:30분 사이에 하원 시 이용시간은 2시간 ※ 야간연장 보육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은 정부 지원 불가 ※ 유치원에서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기 위해 19:30 이전에 야간연장어린이집으로 등원 시 19:30까지의 이용시간에 대해 전액 부모의 자부담으로 이용료 수납 가능하며 19:30 이후에 대해서는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야간12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12시간 보육이 가능하고 야간12시간 보육료 지원이 가능 ※ 지원 단가는 0~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12시간보육료 지원 가능(취학아동은 지원 불가) 이용가능시간은 19:30~다음날 07:30 24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이 가능하며,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 지원 단가는 0~5세 보육료 단가표를 참조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이용가능시간은 07:30~다음 날 07:30 - 주간보육(07:30~19:30)과 야간12시간보육(19:30~다음 날 07:30) 동시 이용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기준단가: 정부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 * 일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 휴일보육일수/26일(보육가능일수) (예시) 2일 이용한 3세아의 보육료 지원 → 지원액: 280,000원* 2/26(일)*150% = 32,310원(원단위 절삭) *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 보육료×100%지원 기준시간: 일요일, 공휴일 07:30~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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