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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지자체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관내 거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인구정책 지원의 일환으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줌으로서 주거비 부담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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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자
[복지로-지원대상]
청년 및 신혼부부

  • 청년 : 만18세 이상 39세 이하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부부
    [복지로-지원내용]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방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안전개발국 건축과
    [복지로-문의]
    063-540-3269
    [복지로-근거]
    김제시 인구정책 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김제시청
    김제시

받을 수 있는 조건

중위소득 180% 이하인자
청년 및 신혼부부

  • 청년 : 만18세 이상 39세 이하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부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초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복지 관련 부서에서 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신청 기간, 필요 서류 등)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준비: 공고문에 따라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고, 구비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3. 신청 접수: 온라인(지자체 통합 복지 포털 등) 또는 방문(주민센터 또는 해당 시/군/구청 주택/복지 관련 부서)을 통해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및 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가 진행됩니다.
  5. 결과 통보 및 지원금 지급: 심사 후 선정 여부가 개별 통보되며,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전입일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 해당,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 서류 (가구원 전원 해당)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구원 전원 해당)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전세자금 대출 약정서 사본 및 대출 잔액 확인서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지원금 수령용)
  • (필요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유의사항]

  • 거주 요건 유지: 지원 기간 중 타 시/군/구로 전출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기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무주택 요건 유지: 지원 기간 중 본인 또는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게 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금지: 본 사업과 유사한 타 정책(중앙정부, 타 지자체)의 주거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확인 시 지원금은 환수됩니다.
  • 허위 신청: 제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전액 환수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변동 사항 신고: 소득, 거주지, 혼인 여부, 대출 계약 등에 변동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사업 예산 소진: 사업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신청 접수가 마감될 수 있으므로 공고 확인 후 신속한 신청이 중요합니다.
  • 재신청 및 심사: 지원 기간 만료 시에는 재신청을 통해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해당 시/군/구청 주택과 또는 복지정책과 (또는 인구정책과)
  • 대표 전화: [예시: 000-1234-5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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