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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지자체

청년 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

만 39세 이하의 학자금대출 부실채무자로 신용유의정보가 등록되어 취업 및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신용회복 지원 한국장학재단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원(채무액의 1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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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만 39세 이하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부실채무자로 신용유의정보에 등록된 자
[복지로-지원대상]
만 39세 이하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부실채무자로 신용유의정보에 등록된 자
[복지로-지원내용]
한국장학재단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원(채무액의 10% 수준)
[복지로-신청방법]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http://chrdf.or.kr/) 온라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과학인재국 미래인재육성과
[복지로-문의]
043-224-0229
[복지로-근거]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제12조, 제14조
[복지로-접수처]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충청북도

받을 수 있는 조건

만 39세 이하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부실채무자로 신용유의정보에 등록된 자
만 39세 이하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부실채무자로 신용유의정보에 등록된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한국장학재단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및 각 지자체 청년 지원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공고 및 세부 내용을 확인합니다.
  2. 사전 상담: 신청 전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290)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를 통해 본인의 채무 상태와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대해 상세히 상담합니다.
  3.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 방문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를 방문하여 전문 상담사와 대면 상담 후 신청서 작성 및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서류 심사 및 채무조정 심의: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필요시 소득, 재산, 채무 상황 등에 대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여부 및 조건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5. 약정 체결 및 상환 시작: 심의 결과 승인 시, 채무자와 채권기관 간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된 조건에 따라 상환을 시작합니다. 약정 후에는 신용유의정보가 해제됩니다.

[준비 서류]

  • 청년 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과거 주소 변동 이력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 서류 (택 1 또는 복수 제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 관련 서류, 재직증명서 등
  • 재산 증빙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전월세 계약서, 자동차 등록원부, 금융자산 조회서 등 (본인 및 배우자 소유 재산 일체)
  • 학자금대출 관련 서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잔액증명서, 대출 원리금 연체 사실 확인서 등
  • 기타 채무 증빙 서류 (필요시):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 증명서 등
  • 취업 준비 활동 증명서 (필요시): 이력서, 자기소개서, 구직활동 내역 등

[유의사항]

  • 지원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채무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여러 신용회복 제도(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파산 등) 중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는 모든 서류와 정보는 사실에 기반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을 경우 지원이 취소되고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 약정 체결 후에는 약정된 금액을 성실하게 상환해야만 신용 회복이 가능합니다. 약정을 불이행할 경우 다시 신용유의정보가 등록될 수 있습니다.
  •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매년 사업 내용 및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최신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학자금대출 외 다른 부채로 인한 어려움이 크다면, 신용회복위원회 통합 채무조정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290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 각 지자체 청년정책 담당 부서 (지자체별 추가 지원 사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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