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9세 이하의 학자금대출 부실채무자로 신용유의정보가 등록되어 취업 및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신용회복 지원 한국장학재단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원(채무액의 10% 수준)
[복지로-선정기준]
만 39세 이하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부실채무자로 신용유의정보에 등록된 자
[복지로-지원대상]
만 39세 이하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부실채무자로 신용유의정보에 등록된 자
[복지로-지원내용]
한국장학재단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원(채무액의 10% 수준)
[복지로-신청방법]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http://chrdf.or.kr/) 온라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과학인재국 미래인재육성과
[복지로-문의]
043-224-0229
[복지로-근거]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제12조, 제14조
[복지로-접수처]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충청북도
만 39세 이하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부실채무자로 신용유의정보에 등록된 자
만 39세 이하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부실채무자로 신용유의정보에 등록된 자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학자금대출 연체 문제로 인해 신용유의자로 전락하여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신용회복 지원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장학재단으로 예산을 교부하여 분할상환약정 체결
청년의 경제적 자립 및 부채문제 해소 지원 1.2. 채무조정비용 지원 : 신청인 기준 1회 100만원 이내 상환 및 신청비용 지원 3. 긴급생계비 지원 : 신청인 기준 1회 50만원씩 총 2회 지원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장기연체로 인한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으로 취업 및 경제활동에 곤란을 겪고 있는 군포시 거주 청년들에게 신용 회복 지원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재기 및 취업 환경 조성에 기여 분할상환 계약시 약정초입금 및 원리금 일부 지원(채무액 범위내 최대 100만원)
학자금 대출로 인해 시작 단계에서부터 사회 진출 기회를 제한받는 청년들을 사회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최소한의 참여 기회 제공 필요 학자금 대출 부실 채무자에 대한 분할상환 초입금 (총 채무액의 5% / 한도 100만원) 지원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참전명예수당 : 20만원 보훈영예수당 : 20만원 미망인수당 : 10만원
실직, 소득 감소, 과도한 부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층을 포함한 저소득·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 고금리 대환자금 등을 지원하고 채무조정 상담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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