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장기연체로 인한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으로 취업 및 경제활동에 곤란을 겪고 있는 군포시 거주 청년들에게 신용 회복 지원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재기 및 취업 환경 조성에 기여 분할상환 계약시 약정초입금 및 원리금 일부 지원(채무액 범위내 최대 100만원)
[복지로-선정기준]
군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19세39세 청년으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로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39세 청년
[복지로-지원대상]
군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19세
[복지로-지원내용]
분할상환 계약시 약정초입금 및 원리금 일부 지원(채무액 범위내 최대 10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경기도 통합접수시스템 접수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군포시 복지국 아동청소년과
[복지로-문의]
031-390-0567
[복지로-근거]
군포시 청년 기본 조례 제 16조(청년 생활수준 보장 및 부채경감 지원)
[복지로-접수처]
군포시 아동청소년과
한국장학재단
군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19세39세 청년으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로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39세 청년
군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19세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학자금대출 연체 문제로 인해 신용유의자로 전락하여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신용회복 지원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장학재단으로 예산을 교부하여 분할상환약정 체결
청년의 경제적 자립 및 부채문제 해소 지원 1.2. 채무조정비용 지원 : 신청인 기준 1회 100만원 이내 상환 및 신청비용 지원 3. 긴급생계비 지원 : 신청인 기준 1회 50만원씩 총 2회 지원
만 39세 이하의 학자금대출 부실채무자로 신용유의정보가 등록되어 취업 및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신용회복 지원 한국장학재단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원(채무액의 10% 수준)
학자금 대출로 인해 시작 단계에서부터 사회 진출 기회를 제한받는 청년들을 사회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최소한의 참여 기회 제공 필요 학자금 대출 부실 채무자에 대한 분할상환 초입금 (총 채무액의 5% / 한도 100만원) 지원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참전명예수당 : 20만원 보훈영예수당 : 20만원 미망인수당 : 10만원
실직, 소득 감소, 과도한 부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층을 포함한 저소득·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 고금리 대환자금 등을 지원하고 채무조정 상담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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