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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지자체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진로개발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매월 카드 포인트 충전 * 재학생 : 초등학생(만8세~12세) 30,000원 / 중학생 30,000원 / 고등학생 50,000원 * 학교밖청소년 : 만8~15세 30,000원 / 만 16~18세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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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진안군에 주민등록 주소지가 있는 만8세 ~ 만18세 청소년
    ※ 「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중˚고등학교 또는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으로 만 8세에서 만 18세인 자
  • 소득재산기준 : 무
    [복지로-지원대상]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으로 만 13세에서 만 18세인 자
    [복지로-지원내용]
  • 매월 카드 포인트 충전
  • 재학생 : 초등학생(만8세~12세) 30,000원 / 중학생 30,000원 / 고등학생 50,000원
  • 학교밖청소년 : 만815세 30,000원 / 만 1618세 50,000원
    [복지로-신청방법]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63-430-2913, 2915
    [복지로-근거]
    진안군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행정복지센터
    진안군청 여성가족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진안군에 주민등록 주소지가 있는 만8세 ~ 만18세 청소년
    ※ 「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중˚고등학교 또는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으로 만 8세에서 만 18세인 자
  • 소득재산기준 : 무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으로 만 13세에서 만 18세인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1월 중 ~ 2월 말 (신규 대상자 모집 기간이며, 추가 모집은 지자체 공고 확인)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해당 지자체 청소년 복지 온라인 포털(예: OO시 청소년드림카드 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인: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 대리인)
  • 절차:
    1.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제출
    2.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
    3. 지원 대상 적격 여부 심사 및 우선순위 선정
    4. 최종 선정 여부 개별 통보 및 카드 발급 안내

[준비 서류]

  •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포털에서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신청서 양식에 포함되거나 별도 양식)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가족 구성원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과 청소년의 관계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최근 3개월분, 가구 소득 확인용)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증명원, 재산세 납부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가구 소득 및 재산 파악에 필요한 서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및 청소년의 신분 확인용,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증/청소년증 등)
  • (필요시) 통장 사본 또는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유의사항]

  • 지원금은 매월 초 카드에 충전되며, 해당 월 말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잔액은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니 기한 내 사용을 권장합니다.
  •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재발급이 가능하나, 일정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를 통해 절차 확인)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가구 소득, 재산, 거주지 변동 등 자격 요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지체 없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지원 목적 외 부정 사용 적발 시 지원 중단 및 기 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사업은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자 수가 많을 경우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청소년드림카드는 현금으로 교환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OO시/도 청소년과 (예: 000-1234-5678, 평일 09:00 ~ 18:00)
  • 해당 지자체 청소년 복지 온라인 포털 게시판 (온라인 문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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