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청소년보호일반'은 청소년이 유해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함께 노력하는 범사회적 복지 사업입니다. 이는 청소년 보호법,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기반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유해매체물 차단, 어린이 성범죄 예방 및 위기 청소년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총체적인 보호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청소년보호일반'은 특정 재정 지원을 의미하기보다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보호 활동과 서비스 제공을 통해 청소년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및 단속**: 노래방, PC방, 숙박업소 등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고용 금지 의무 위반 단속 및 계도, 유해매체물(음반, 비디오, 게임, 간행물, 인터넷 콘텐츠 등) 유통 단속 및 심의, 청소년 대상 불법 판매 행위 감시 등을 통해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제거합니다.
- **어린이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성폭력 발생 시 수사 기관과의 협력,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상담, 의료 지원, 쉼터 연계, 법률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회복을 돕습니다.
- **위기 청소년 발굴 및 지원**: 가출, 학대, 학교폭력, 인터넷 중독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청소년 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 전문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심리 상담, 의료 지원, 학습 지원, 자립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학교폭력 예방 교육, 캠페인, 신고 시스템 운영, 피해 학생 보호 및 가해 학생 선도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합니다.
- **대국민 인식 개선 및 교육**: 청소년 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한 공익 캠페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과 보호자를 위한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사회 전반의 청소년 보호 역량을 강화합니다.
[목적]
-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각종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합니다.
- 청소년이 유해 환경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한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 청소년이 안전하게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내 모든 청소년 (만 9세 이상 24세 이하로 규정되는 청소년 및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포함)
- 유해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있거나 노출된 청소년 및 아동
- 성범죄, 학교폭력, 가출 등 위기 상황에 처했거나 처할 위험이 있는 청소년 및 아동
- 청소년 유해 환경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한 모든 국민
[선정 기준]
'청소년보호일반'은 특정 소득이나 연령 기준에 따른 신청형 복지 혜택이 아니라,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포괄적인 보호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선정 기준'보다는 아래와 같은 '보호 필요 상황'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유해매체물, 유해업소 등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을 가하거나 유해한 행위를 하는 경우
- 위기 상황(가출, 학대, 성매매 등)에 처한 청소년의 발견 또는 신고
-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 캠페인 등 사업의 대상이 되는 경우
[제외 대상]
'청소년보호일반'은 법률에 근거한 보호 의무가 있으므로, 특정 대상에 대한 '제외'는 없으며, 모든 청소년과 아동이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청소년 유해행위를 일삼는 사업자나 개인은 처벌 및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청소년보호일반'은 특정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복지 혜택이 아닙니다. 대신, 청소년 유해 환경을 목격하거나, 위기 청소년을 발견했을 때, 또는 청소년 본인이 도움이 필요할 때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및 제보**: 청소년 유해 행위, 불법 유통물, 위기 청소년 발견 시 국번 없이 112(경찰), 1388(청소년 긴급전화), 117(학교폭력 신고센터) 등으로 전화 신고합니다.
- **상담 요청**: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심리적 어려움, 가출, 학교폭력 등으로 도움이 필요할 경우 1388(청소년 긴급전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관련 기관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고 또는 상담이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청소년보호일반'과 관련된 신고나 상담 시, 특정 서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고의 내용이 구체적일수록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하므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을 미리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 **목격 또는 피해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시간, 장소, 내용, 관련 인물의 인상착의나 특징, 유해 업소명 등
- **증거 자료**: 사진, 동영상, 녹취록 등 (개인정보 및 초상권 침해에 유의)
- **위기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의 인적 사항(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현재 상황, 필요한 도움 내용 등
[유의사항]
- **신속한 신고의 중요성**: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 즉시 신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신고자의 비밀 보장**: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고 시에는 가능한 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효율적인 조치가 가능합니다.
- **무분별한 신고 자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장난 신고를 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연계 서비스 활용**: 청소년 보호는 한 기관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 경찰, 지자체, 교육기관, 상담기관 등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문의처]
- **청소년 긴급전화**: 1388 (24시간 운영, 위기 청소년 상담 및 구조)
- **경찰청**: 112 (범죄 신고 및 수사)
- **학교폭력 신고센터**: 117 (학교폭력 신고 및 상담)
- **여성가족부 청소년 관련 부서**: (여성가족부 웹사이트 참조, 청소년 정책 및 사업 문의)
- **각 지역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지역별 센터 전화번호 및 위치는 1388 또는 여성가족부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관할 시·군·구청 청소년 담당 부서**: (지역별 청소년 정책 및 유해환경 정화 사업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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