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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비전사업

저소득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또래 집단과의 동등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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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청소년복지비전사업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 및 문화 활동의 기회가 부족한 저소득 소외계층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래 집단과의 학습 격차 및 문화 경험의 격차를 해소하고, 잠재된 역량을 개발하여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한 자아를 확립하고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내용] - 교육 기회 지원: 학습 부진 개선을 위한 교과목 학원비, 온라인 교육 강좌 수강료, 참고서 및 교재 구입비, 검정고시 준비 비용 등 (월 최대 15만원 한도) - 문화 예술 활동 지원: 예체능 학원 수강료(음악, 미술, 체육 등), 공연·전시 관람권, 문화 체험 활동비, 악기 및 미술 도구 구입비 등 (월 최대 10만원 한도) - 진로 탐색 및 자기 계발 지원: 직업 체험 프로그램 참가비, 자격증 취득 교육비, 멘토링 프로그램 참가비, 자기 주도 학습 캠프 참가비 등 - 심리 정서 지원: 전문 상담 기관 연계 심리 상담 비용,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또래 관계 증진 캠프 등 - 지원 방식: 청소년복지비전카드(바우처 형태) 지급을 통한 직접 결제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일부 프로그램은 사업 수행기관을 통한 직접 연계 및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 지원 기간: 선정된 날로부터 12개월간 지원을 기본으로 하며, 매년 재심사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연장 지원 가능합니다. [목적] 본 사업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학습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경험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을 함양하고, 건강한 또래 관계를 형성하여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청소년들이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전국 거주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연령에 해당) 청소년 중 아래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소년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청소년 - 그 외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청소년 등 취약계층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등록되어 활동 중인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의 청소년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소득 기준 자동 충족) - 연령 기준: 사업 시작일 기준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국내에 있는 청소년 - 제외 대상: 유사 목적의 타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사업(예: 드림스타트, 청소년특별지원 등)을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정보 확인: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사업 전담 수행기관(예: 지역사회복지관, 청소년지원센터) 웹사이트를 통해 사업 공고 및 세부 내용을 확인합니다. 2. 서류 준비: 아래 명시된 준비 서류를 갖춥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와 함께 신청서(각 기관 비치 또는 다운로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지정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선정 여부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필요시 가정 방문 상담 또는 면접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청소년복지비전사업 신청서 (지정 양식) -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지정 양식) - (공통) 청소년 및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 - (공통)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소득 증빙) 아래 서류 중 해당 사항 1부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해당 시) - (선택) 재학증명서 또는 학교 밖 청소년 증명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발급) - (선택) 학습 계획서 또는 희망 지원 분야 상세 계획서 (심사 시 가점 부여 가능)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기간 외 접수는 불가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선정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타 유사 사업과의 중복 수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중복 수혜가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원받은 바우처 카드 및 프로그램은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며, 목적 외 사용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중 지원 대상 자격(소득, 연령, 거주지 등)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청소년 복지 담당 부서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상) 청소년복지비전사업 전담 콜센터: 000-0000-0000 (평일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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