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본 사업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청소년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학교 밖에서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청소년복지시설은 위기 청소년들에게 의식주 제공, 상담, 교육, 문화 활동 지원 및 의료, 법률 등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여 비행과 탈선을 예방하고, 궁극적으로는 가정 복귀 또는 성공적인 사회적 자립을 유도합니다.
[지원 내용]
- 운영비 지원: 시설 유지·보수비, 공공요금, 냉난방비, 사무용품비 등 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경비 지원
- 인건비 지원: 시설 종사자의 안정적인 고용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건비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청소년들의 보호, 상담, 교육, 문화, 자립 지원 등을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지원 (예: 진로탐색, 직업훈련, 정서지원, 문화체험 활동 등)
- 환경 개선비 지원: 청소년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의 노후 시설 보수, 안전 설비 확충 등 환경 개선 비용 지원
- 지원 방식: 시설 유형, 규모, 입소 청소년 수, 운영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금액 결정 및 보조금 형태로 지급 (지급 주기는 월별 또는 분기별 등 지자체마다 상이)
- 지원 기간: 통상 연 단위로 지원되며, 매년 운영 평가 및 사업 계획 심사를 통해 지속 지원 여부 결정
[목적]
- 가정 밖, 위기 청소년들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보호 환경 제공
- 청소년들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통해 전인적 성장 도모
- 비행 및 탈선 예방, 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
- 청소년복지시설의 전문성 강화 및 운영의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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