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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중앙부처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상담, 교육문화활동 지원을 통해 비행, 탈선을 예방하여 가정복귀와 사회적응을 돕습니다. 가정 밖 청소년 을 보호하고 상담, 교육문화활동 지원을 통해 비행, 탈선을 예방하여 가정복귀와 사회적응을 돕습니다. 가정 밖 청소년 들이 머무르며 생활을 할 수 있는 청소년쉼터 입소를 지원하여, 생활보호(의・식・주), 정서적 지지 및 심리상담, 의료지원, 학업복귀, 취업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립준비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사례관리와 주거지원을 기반으로 경제적 지원, 소득・생계・금융지원, 교육・진학지원, 취업・훈련지원, 건강・일상지원을 개인별 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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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9~24세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가정 밖 청소년들이 머무르며 생활을 할 수 있는 청소년쉼터 입소를 지원하여, 생활보호(의・식・주), 정서적 지지 및 심리상담, 의료지원, 학업복귀, 취업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자립준비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사례관리와 주거지원을 기반으로 경제적 지원, 소득・생계・금융지원, 교육・진학지원, 취업・훈련지원, 건강・일상지원을 개인별 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 입소·이용 희망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에 문의 ※ 청소년1388 포털(1388.go.kr) → ‘가정 밖 청소년 지원’에서 시설 정보(연락처, 주소 등) 확인
  • 청소년상담 1388 문의
  • 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9~24세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각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또는 시·도청)의 홈페이지 또는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 홈페이지에서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통상 연말 또는 연초에 공고됩니다.
    2.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공고문에 제시된 양식에 따라 신청서, 사업계획서, 예산서 등을 상세하게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작성된 서류와 필요 첨부 서류를 갖추어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에 관할 시·군·구청 청소년 관련 부서 또는 시·도청에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에 대한 적격성 검토, 현장 실사, 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 시설을 선정합니다.
    5. 협약 체결 및 지원금 교부: 선정된 시설은 해당 지자체와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내용에 따라 지원금이 교부됩니다.

    [준비 서류]

    •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시설 설치 및 운영 신고증 사본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시설 운영 규정 및 정관 (해당하는 경우)
    • 전년도 사업 실적 보고서 및 결산서 (최근 2년)
    •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세부 내역 포함)
    • 시설 종사자 현황 및 자격증 사본
    • 시설 소유 또는 임대 관련 서류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예: 시설 운영 평가 결과서, 감사 보고서 등)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공고된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서류의 정확성 및 진실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부합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선정 취소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산 집행의 투명성: 지원받은 예산은 사업계획서 및 관련 지침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하고, 정산 보고서 제출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 중간 점검 및 평가: 지원 기간 중 지자체로부터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 법규 준수: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관련 법규와 보조금 관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문의처]

    • 1차 문의: 시설이 소재한 관할 시·군·구청의 청소년 관련 부서 (예: 여성가족과, 복지청소년과 등)
    • 2차 문의: 시·도청의 청소년복지 담당 부서
    • 중앙 부처: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대표전화 129 또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관련 정보: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청소년복지' 관련 정보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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