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성문화센터설치운영

아동ㆍ청소년이 다양한 도구와 매체를 활용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상설 성교육 공간을 구축,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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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사업은 아동ㆍ청소년이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건강한 성적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구와 매체를 활용한 체험형 성교육 공간을 구축하고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의 주입식 성교육에서 벗어나 아동·청소년 스스로 참여하고 탐색하며 학습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이고 긍정적인 성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설치비 지원: 센터 신축, 리모델링, 체험관 조성 등 시설 구축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지원합니다. - 운영비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전문 인력 인건비, 홍보비 등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전문성 강화 지원: 센터 종사자 및 강사들을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연수 비용을 지원하여 성교육 전문성을 높입니다. -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지원: 최신 경향을 반영한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컨설팅 및 콘텐츠 제작을 지원합니다. -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지원: 지역 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 및 센터 홍보 활동을 지원합니다. [목적]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국적인 청소년 성문화센터 확충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성 가치관을 함양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며, 성폭력 예방 등 안전한 성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에 대한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아동·청소년이 성장 단계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얻고 주체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청소년 성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사회단체 등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 및 단체 [선정 기준] - 사업 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목표, 프로그램 구성, 예산 계획 등이 해당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며 실현 가능한지 평가합니다. - 시설 확보 및 운영 인력의 전문성: 센터 운영에 필요한 공간 확보 계획과 성교육 전문 강사, 상담사 등 전문 인력 확보 계획 및 역량을 심사합니다. - 재정 자립 가능성 및 지속 운영 능력: 국고 또는 지방비 지원 외에 자체 재원 확보 방안 및 장기적인 운영 지속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 유사 사업 운영 경험: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 또는 성교육 관련 사업 운영 경험이 있는 기관에 가점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지역 내 수요 및 파급 효과: 해당 지역의 청소년 인구 규모, 성교육 필요성, 사업 시행 시 지역 사회에 미칠 긍정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지원은 주로 여성가족부 또는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공모사업 형태로 진행됩니다. 1. 공고문 확인: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해당 지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사업 공고문을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2. 사업 계획 수립: 공고문에 제시된 기준과 방향에 맞춰 사업의 필요성, 목표, 운영 계획, 예산 계획 등을 포함한 상세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사업계획서 및 기타 첨부 서류를 지정된 기간 내에 해당 기관에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서면 심사, 현장 실사, 대면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 기관을 선정합니다. [준비 서류] (공모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연도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필수): 사업의 목적, 내용, 대상, 추진 방법, 예산 계획, 기대 효과 등이 상세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단체인 경우) - 최근 3년간 재정 현황 및 결산 보고서 - 운영 인력 현황 및 전문성 증빙 자료(자격증 사본 등) - 시설 확보 및 활용 계획서(건물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 - 유사 사업 수행 실적 증빙 자료 - 기타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공모 사업의 특성상 경쟁이 치열하며, 매년 예산 및 지원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공고문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사업 선정 후에도 정부 지침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센터 운영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아동·청소년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 하며, 개인 정보 보호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 단순한 시설 구축을 넘어, 지역 사회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국번 없이 110번 또는 여성가족부 대표 전화 문의 후 담당 부서 연결 요청) - 해당 지역의 광역 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관련 부서 (예: OO시청 청소년과, OO도청 아동청소년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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