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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여가 여성가족부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 지원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등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해 청소년들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자문·평가에 참여함으로써, 시설의 주인이자 운영의 주체로 활동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여 모든 청소년수련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청소년 참여기구입니다. 청소년의 시각으로 시설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 실질적인 참여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정기회의: 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통해 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안건 토의 및 의견 제시
  • 모니터링: 시설 및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해보고 개선점을 찾는 모니터링 활동
  • 프로그램 기획: 청소년 축제, 캠페인 등 청소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
  • 교류 활동: 다른 지역 청소년운영위원회와의 연합 워크숍 및 교류 활동
  • 활동 혜택: 위촉장 수여, 봉사활동 시간 인정, 우수 활동 위원 표창 등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지역사회 봉사 및 청소년 활동에 관심이 많은 만 9세 ~ 24세 청소년

[선정 기준]

  • 각 청소년수련시설별 공개모집을 통해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위원으로 위촉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주로 매년 연말 또는 연초에 각 지역의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센터 등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 공고가 게시됩니다.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방문 제출하며, 이후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됩니다.

[준비 서류]

  • 지원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유의사항]

  • 1년 단위로 활동하는 위원이므로, 임기 동안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 리더십, 기획력,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문의처]

  • 각 지역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특화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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