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가정 복귀나 사회 진출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자립을 위한 주거와 생활, 교육 등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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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시설 퇴소 후 즉시 자립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과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주거 지원: 1인 1실 또는 2인 1실 형태의 주거 공간 제공 (최대 2년, 필요시 연장 가능) - 생활 지원: 월 30만원 내외의 생활비(부식비) 지원 - 자립 활동 지원: 학업, 기술훈련, 취업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사례 관리: 자산 형성, 진로 상담, 건강 관리 등 1:1 맞춤형 사례관리 제공 [목적] 청소년이 보호체계를 떠나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때 겪는 주거 및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5세 이상 ~ 만 24세 이하 청소년 -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지원받았거나,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 청소년 [선정 기준] - 자립 의지가 확고하며, 자립 계획이 구체적인 청소년 - 입소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이용하던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통해 신청 - 입소 신청서, 자립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준비 서류] - 입소신청서 및 서약서 - 자기소개서 및 자립활동계획서 - 주민등록등본 - 이전 시설(쉼터 등) 이용 확인서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유의사항] - 공동생활 공간이므로 시설 운영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입소 후 자립 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 지역 청소년자립지원관 -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02-2100-6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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