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쉼터나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 일정 기간 보호받은 후,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에게 주거 공간과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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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시설 보호를 마친 청소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사회 진출을 준비하고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 생활, 취업, 학업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저렴한 비용의 주거 공간 제공(1인실 또는 2인실), 생활비 및 물품 지원, 학업 및 진로 상담, 취업 연계 및 직업 훈련, 금융 교육, 건강 관리 등 맞춤형 자립 지원 프로그램 운영. [목적] 보호 청소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완전한 자립 달성.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중 자립 의지가 있는 청소년 [선정 기준] 입소 신청 후 사례회의를 통해 자립 의지, 자립 준비도 등을 평가하여 입소 결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이용하던 청소년쉼터 등을 통해 신청하거나, 해당 지역 자립지원관에 직접 문의하여 신청. [준비 서류] 입소신청서, 자립계획서, 이전 시설장 추천서 등. [유의사항] 일정 금액의 월 이용료(보증금 및 월세)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문의처] 각 지역 청소년자립지원관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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