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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지자체

청소년 특별지원

저소득 청소년 생활 및 활동비 지원등으로 인한 학업 기회 제공 등 생활지원, 활동지원, 기타(교복 및 수학여행비)지원 등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중의소득 100% 이하
[복지로-지원대상]
중의소득 100% 이하의 위기 청소년
[복지로-지원내용]
생활지원, 활동지원, 기타(교복 및 수학여행비)지원 등
[복지로-신청방법]
신청서 및 특별지원조사서 직접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33-370-1850
[복지로-근거]
청소년복지지원법
[복지로-접수처]
주소지읍면동
영월군청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
영월군 여성가족과 드림스타트팀
영월군청 여성가족과
영월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중의소득 100% 이하
중의소득 100% 이하의 위기 청소년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청소년 지원 관련 기관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을 통해 신청 대행 가능

[준비 서류]

  • 신청서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소득 증빙 서류 (필요시: 급여 명세서, 사업자 등록증, 통장 사본 등)
  • 위기 상황 증빙 서류 (필요시: 진단서, 상담 기록, 학교폭력 신고서 등)
  • 기타 시·군·구청장이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은 시·군·구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해당 거주지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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