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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지자체

청원구 행려사망자 및 부랑인 관리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 및 노숙인 지원 무연고사망자 장제처리 및 행려자 귀가여비 지급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무연고임이 확인된 행려 사망자의 장제비, 영안실 안치비 및 공고료
  • 노숙인 및 행려자의 귀가여비
    [복지로-지원대상]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및 노숙인 귀가여비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무연고사망자 장제처리 및 행려자 귀가여비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43-201-8165
    [복지로-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청원구 주민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무연고임이 확인된 행려 사망자의 장제비, 영안실 안치비 및 공고료
  • 노숙인 및 행려자의 귀가여비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및 노숙인 귀가여비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무연고 사망자 장제 처리: 보통 병원, 경찰서 등 관계 기관에서 무연고 확인 후 청원구청 사회복지과로 장제 처리를 의뢰합니다. 연고자가 있으나 장례를 치를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연고자가 직접 청원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관할 동 주민센터에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노숙인 및 주거 위기자 지원:
    • 본인이 직접 청원구청 사회복지과(희망복지지원단)를 방문하여 상담하거나, 관할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십시오.
    • 주변에서 도움이 필요한 노숙인을 발견한 경우, 청원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노숙인 시설(쉼터, 상담센터)에 제보하거나, 긴급 상황 시 경찰(112) 또는 소방(119)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무연고 사망자 장제 처리: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무연고 확인 서류(경찰 확인서 등), 장제처리 위탁 의뢰서(병원 등). 연고자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노숙인 및 주거 위기자 지원: 신분증(있는 경우), 현재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기본 정보. 상담 후 추가적으로 의료 기록, 주민등록 말소 여부 확인 서류, 소득 활동 여부 확인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무연고 사망자 장제 처리의 경우, 행정 절차 진행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중요합니다. 지원 범위와 금액은 지자체 조례 및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숙인 및 주거 위기자 지원은 개개인의 상황에 맞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합니다. 자립 의지와 적극적인 협조가 성공적인 지원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재 다른 복지 혜택을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민감한 정보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만 제공하십시오.

[문의처]

  • 청원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희망복지지원단): ☎ 043-201-0114 (청원구청 대표번호)
  • 청원구 관할 동 주민센터: ☎ 각 동 주민센터 대표번호 (온라인 검색 필요)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일반 복지 상담)
  • 청주시 노숙인종합지원센터 (관할 시의 노숙인 지원센터): ☎ [해당 기관 전화번호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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