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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지자체

청주시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외에, 청주시가 추가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21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청주시가 추가로 지원하여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나'형 가정: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 '다'형 가정: 본인부담금의 30% 지원
  • 지원 한도: 아동 1인당 연간 240시간 한도 내에서 지원

[특징]

  • 정부 지원과 별도로 청주시에서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복 혜택이 가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정부 지원 유형(가, 나, 다, 라형) 중 '나'형 또는 '다'형에 해당하는 가정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정부지원 '나', '다'형 해당)
  • 아이 연령: 만 12세 이하 아동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절차 없음.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자동 연계 처리.
  • 단, 아이돌봄 서비스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사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증빙자료 등)

[유의사항]

  • 지원 대상 유형('나', '다'형)은 매년 소득 재산 조사를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주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청주시청 아동보육과: 043-201-1932
  • 각 지역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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