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 사업

일상생활이 어려운 독거 최중증장애인에게 국도비 바우처사업 외 시에서 추가 지원으로 1일 24시간 자립생활과 생존권 보장 강화 등 상시돌봄체계 마련

조회수 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일상생활 영위가 극히 어렵고 상시적인 돌봄이 필수적인 독거 최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도비 활동지원 서비스 이외에 지자체(시)가 추가적인 예산을 투입하여 하루 24시간 동안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최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강화하고 생존권을 보장하며,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상시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국도비 활동지원 바우처의 월 한도 시간 외에 시비로 추가 활동지원 시간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 바우처와 시 추가 지원을 합산하여 1일 24시간(월 최대 744시간 내외)에 상응하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 신체활동 지원(목욕, 식사 보조, 체위 변경 등), 가사활동 지원(청소, 세탁, 장보기 등), 사회활동 지원(외출 동행, 병원 방문 등), 기타 활동 지원(투약 보조, 의사소통 보조 등) 등 대상자의 개별 욕구에 맞춘 종합적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 기관: 시군구청에서 지정 또는 연계한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전문 활동지원사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자부담: 원칙적으로 국도비 활동지원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기준을 따르며, 시 추가 지원분에 대해서는 지자체별 정책에 따라 면제되거나 최소한의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상시 돌봄 체계 구축: 최중증장애인이 홀로 남겨지는 시간 없이 하루 종일 안정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심리적 안정감과 신체적 안전을 보장합니다. - 자립생활 및 생존권 보장 강화: 시설 입소를 지양하고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의지를 고취하고 기본권을 강화합니다. - 돌봄 공백 해소: 국도비 지원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최중증 독거장애인의 돌봄 공백을 지자체 차원에서 해소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확충합니다. -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개별 최중증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와 생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화된 맞춤형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 급여 수급자 중 ‘최중증장애인’으로 인정된 자 - 지자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독거' 장애인: 배우자 및 직계혈족(부모, 자녀)이 없거나, 있더라도 장애, 질병, 고령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자 -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으로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자 [선정 기준] - 현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 바우처를 최대 한도까지 수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으로서 추가적인 돌봄이 절실한 경우 - 시군구청장이 별도로 정한 최중증장애인 선정 기준(예: 활동지원 등급 점수, 의학적 소견, 생활 환경 등)에 부합하는 자 - 타 법령에 의해 유사한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아야 함 (예: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중 시설 입소자 등)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국도비 바우처사업의 기준을 준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추가 지원을 위한 시 자체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 (대부분의 경우 긴급성 및 필요성을 우선 고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상담 및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 사업에 대한 상담을 받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구비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조사**: 시군구청 담당 공무원이 신청자의 활동지원 등급, 독거 여부, 생활 환경, 돌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필요시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4. **최종 선정 및 통보**: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군구 복지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5.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제공**: 선정된 대상자는 활동지원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개별 서비스 지원 계획을 수립한 후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준비 서류] -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 사업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필요시 요청, 예: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독거 여부 및 가족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사실관계확인서, 의료진 소견서 등) - 활동지원 등급 판정 결과 통보서 -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 [유의사항] - **중복지원 불가**: 다른 법령에 의해 유사한 성격의 돌봄 서비스를 24시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중증장애인 기준**: '최중증장애인'의 구체적인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독거 기준**: '독거'의 정의 역시 가족의 유무뿐 아니라 가족의 실질적인 돌봄 제공 가능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관련 서류를 면밀히 준비하고 상담 시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기적인 재판정**: 본 서비스는 대상자의 신체적, 환경적 변화에 따라 정기적으로 재판정을 실시하며, 재판정 결과에 따라 지원 내용이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활동지원사의 인력 수급**: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의 특성상 활동지원사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서비스 시작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 담당자 -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한국장애인개발원 및 관련 장애인 유관기관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