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한국전력공사

출산가구 전기요금 복지할인

출산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에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출산 시대에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고, 영아기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마련된 복지할인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해당 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 (월 16,000원 한도) - 신청일이 속하는 월부터 할인 적용되며, 영아가 만 3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월까지 지원됩니다. [특징] - 다른 복지할인(예: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할인)과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중복 시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선정 기준] - 실제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 영아의 출생이 확인되면 신청 가능하며,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에서 신청 - 전화: 국번 없이 123 (한전 고객센터) - 방문: 전국 한국전력공사 지사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서 (웹사이트 또는 지사 비치) - 주민등록등본 (영아의 출생일 확인용, 주민번호 전체 표시) - 신분증 (방문 신청 시) [유의사항] - 이사할 경우 새로운 주소지에서 반드시 재신청해야 할인이 계속 적용됩니다. - 출생신고 후 즉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며,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국번 없이 123)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추천 직업훈련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