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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저소득층 가정에 태아 및 신생아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 부담 경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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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태아 및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건강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단, 월별 지원 상한액 존재. 상한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지원 방식: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납부 대행 - 지원 기간: 태아의 경우, 임신 확인 시점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신생아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60일까지 (단, 최대 지원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 범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장애인 건강보험료 감면 등 다른 감면 혜택과 중복 적용 가능) [목적] -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태아 및 신생아의 건강권 보장 -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 건강 불평등 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출산 예정인 저소득 임산부 (임신확인서로 증빙 필요) - 출생 후 60일 이내의 저소득 신생아 - 보호자의 국적이 대한민국인 경우 (단, 예외 규정 존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 재산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 5,400만원 이하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단, 예외 규정 존재) - 건강보험 가입 자격: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신청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임신확인서 (태아의 경우) - 출생증명서 (신생아의 경우) - 건강보험증 사본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필요시, 담당 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통장 사본 (지원금 지급 계좌)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신청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체납 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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