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 및 결혼·출산·양육 친화 분위기 조성 출생아 1명당 종량제 봉투 20ℓ 15매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출생신고 기준일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복지로-지원대상]
관내 모든 출산 가정
[복지로-지원내용]
출생아 1명당 종량제 봉투 20ℓ 15매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동 행복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창구에 비치된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광주광역시 북구 복지교육국 여성보육과
[복지로-문의]
062-410-6949
[복지로-근거]
광주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9조
[복지로-접수처]
관할 행정복지센터
관할행정복지센터
북구청
출생신고 기준일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관내 모든 출산 가정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출산, 양육의 주 걸림돌인 양육.주거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육아지원금(또는 주거임차비)을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삶의 질 개선 첫째아 : 500만원(5년분할), 둘째아 : 1,000만원(5년분할)
임신부들에게 임산부우대업체로 협약된 업체에서 할인혜택 제공 등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임산부 우대업소 이용시 임산부에게 할인혜택 제공 (업체 자율적으로 정한 할인혜택 제공)
ㅇ 아이와 엄마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제공으로 정서적 친밀도 향상 ㅇ 육아정보 공유공간을 통한 건강한 육아의 기회 제공 비예산
0에서 19세 2자녀이상 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 해당없음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3개월씩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간 각각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여 초기 영아기 부모의 공동육아를 활성화하는 제도입니다.
- 보육시설 운영시간을 보완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 부모의 근로시간과 다양한 가족형태 등을 감안하여 보육수요에 능동적 대응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 24시간 돌봄 전담 보육교직원을 통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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