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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비 지원

관내 출산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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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 사업은 행복구에서 관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출산 지원 정책입니다.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하고, 모든 생명의 탄생을 축복하며 지역사회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지원 (지자체별 상이, 예시) - 첫째아: 100만 원 - 둘째아: 200만 원 - 셋째아 이상: 300만 원 - 지원 방식: 신청인의 계좌로 현금 일괄 지급 (또는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처 확인) - 지원 용도: 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모든 비용으로 자유롭게 활용 가능합니다. (예: 산후조리원 비용, 육아용품 구매, 의료비, 산모 회복 용품 등) [특징] - 초기 양육 부담 완화: 출산 직후 가정에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여 초기 양육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 출산 장려: 자녀 수에 따른 차등 지원으로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고 건강한 가정을 지원합니다. - 지역 경제 활성화: 현금 지급 방식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 구(예: '행복구')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의 산모 또는 그 배우자 - 2024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경우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주민등록상 해당 구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선정 기준]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 중 한 명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단, 전입일로부터 6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 이전에도 해당 구에 거주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예: 주민등록표 초본 상 거주이력) 제출 시 인정 가능) - 다문화 가정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한 배우자(부 또는 모)가 해당 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신생아가 한국 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 출생아 1인당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 출생아에 대해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 임신 20주 이상 사산 또는 유산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제출 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해당 구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경우 -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출산 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경우 (중복 수혜 불가)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출생신고: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완료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출생신고 완료 후,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출산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완료 후 일반적으로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출산비 지원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산모 또는 배우자) - 통장 사본 (신청인 명의의 계좌, 지원금 입금용)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아 및 신청인의 거주 사실 및 가족 관계 확인용) - (해당 시) 외국인등록증 사본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배우자 해당) - (해당 시) 사산/유산 증명서 (의료기관 발행, 임신 20주 이상) - (해당 시) 전입일 이전 해당 구 거주 증명 서류 (주민등록표 초본 등)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 경과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지자체의 유사 출산 지원금과 중복 수혜는 불가능합니다. 중복 신청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 명의 확인: 신청서 및 통장 사본은 반드시 산모 또는 배우자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 주소 변동: 지원금 신청 후 심사 기간 중 다른 지자체로 전출하는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해당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허위 신청 제재: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전액 환수 조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행복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 등 해당 부서) 출산지원 담당자 * (가상 전화번호) 02-1234-5678 (내선번호 123) - 행복구청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출산비 지원' 관련 상세 정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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