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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주시 지자체

출산장려금지원

출산장려사업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분위기 조성 첫째 300만원(150/150 2회 분할지급) 둘째 500만원(200/150/150 3회 분할지급) 셋째 이상 1,000만원(250만원씩 4회 분할지급) 1차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잔여 출산장려금은 1차 지급일 이후 1년씩 분할하여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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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자녀(신생아와 「입양특례법」에 따른 만6세 미만인 아동)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주소요건을 만족하는 부 또는 모
    [복지로-지원대상]
  • 자녀(신생아와 「입양특례법」에 따른 만6세 미만인 아동)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공주시 주민등록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주민등록 계속 유지기간이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으로 인정
  • 둘째, 셋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자녀 모두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이 됨.
    [복지로-지원내용]
    첫째 300만원(150/150 2회 분할지급)
    둘째 500만원(200/150/150 3회 분할지급)
    셋째 이상 1,000만원(250만원씩 4회 분할지급)
    1차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잔여 출산장려금은 1차 지급일 이후 1년씩 분할하여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방법 : 읍ㆍ면ㆍ동(출생신고 시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www.gov.kr)
  • 신청자격
  • 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 (대리인)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친부모 및 시부모)만 신청 가능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공주시 교육복지국 인구정책과
    [복지로-문의]
    041-840-8754
    [복지로-근거]
    공주시 임신 ·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공주시 관내 16개 읍면동
    공주시

받을 수 있는 조건

  • 자녀(신생아와 「입양특례법」에 따른 만6세 미만인 아동)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주소요건을 만족하는 부 또는 모
  • 자녀(신생아와 「입양특례법」에 따른 만6세 미만인 아동)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공주시 주민등록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주민등록 계속 유지기간이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으로 인정
  • 둘째, 셋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자녀 모두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이 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완료한 후,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일부 지자체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거나 온라인 신청 시 제출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출산장려금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부 또는 모의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신청인의 거주 기간 및 신생아 포함 여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아와의 관계 및 출생순위 확인용)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신청인 명의)
  • 기타 지자체별로 추가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출생증명서, 사실확인서 등)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출산장려금은 대부분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이 경과하면 신청이 불가하거나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 조건 확인: 각 지자체별로 부 또는 모의 거주 기간 요건(예: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이 상이합니다. 해당 지자체의 정확한 기준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지자체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지자체별 상이: 출산장려금 지원 정책은 중앙정부 정책이 아닌 각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므로, 지원 대상, 금액, 신청 기한, 구비 서류 등이 지역별로 매우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지자체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 지자체별 보건소 모자보건팀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온라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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