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지자체

출산장려금 지원(확대지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 첫째 100만원, 둘째 150만원, 셋째이상 200만원 지급 - 지원대상자와 출생아가 출산장려금 지급일로부터 삼척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시 100% 추가 지급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삼척시에 주소를 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신생아의 출생신고 시 주소는 시 관내에 두어야 함)
[복지로-지원대상]
기존 : 출산일 기준 삼척시에 주소를 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신생아의 출생신고 시 주소는 관내에 두어야 함)
확대 : 출산장려금 지급일로부터 지원대상자와 출생아가 삼척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시 100% 추가 지급(19.1.1. 출생아부터 해당)
[복지로-지원내용]

  • 첫째 100만원, 둘째 150만원, 셋째이상 200만원 지급
  • 지원대상자와 출생아가 출산장려금 지급일로부터 삼척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시 100% 추가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기존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
    확대 : 사전신청 절차없이 보건소에서 지원대상자 통해 입금계좌 확인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33-570-4631
    [복지로-근거]
    삼척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행정복지센터
    삼척시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삼척시에 주소를 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신생아의 출생신고 시 주소는 시 관내에 두어야 함)
기존 : 출산일 기준 삼척시에 주소를 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신생아의 출생신고 시 주소는 관내에 두어야 함)
확대 : 출산장려금 지급일로부터 지원대상자와 출생아가 삼척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시 100% 추가 지급(19.1.1. 출생아부터 해당)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필요 서류는 스캔 또는 사진 파일로 첨부해야 합니다.
  2. 방문 신청: 신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부 또는 모가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3. 신청 시기: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지자체별로 마감 기한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1. 출산장려금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복지로, 정부24)에서 다운로드 가능
  2. 신청인(부 또는 모)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출생아와 신청인과의 관계 확인용 (주민센터에서 발급 또는 온라인 발급)
  4. 출생아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출생신고 확인 및 거주지 확인용 (필요시)
  5.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 계좌 확인용
  6. (해당 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다문화가정의 경우 필요
  7.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통상 1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으니, 출생신고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금지: 동일 출생아에 대해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출산지원금을 이미 수령했거나 신청 중인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정보 확인: 지원 대상, 금액, 신청 기간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의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문의처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계좌 정보 정확성: 지원금이 정확하게 입금될 수 있도록 신청인 명의의 통장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신청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변경 사항 통보: 지원금 신청 후 주소지 변경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 각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여성가족과 (출산 관련 부서)
  • 복지로 상담센터: 129 (보건복지부 콜센터)
  • 정부24 콜센터: 1588-2188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