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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음성군 지자체

출산장려금 지원

저출산 극복과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아에 대한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인구증가에 기여 둘째자녀: 50만원/1회 지급 셋째자녀: 100만원/4개월 분할지급 넷째자녀: 500만원/10개월 분할지급 다섯째 이후 자녀: 1,000만원/10개월 분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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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일 기준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되어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 된 사람
다만,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속하는 달까지 계속해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출산장려금을 지급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둘째자녀: 50만원/1회 지급
셋째자녀: 100만원/4개월 분할지급
넷째자녀: 500만원/10개월 분할지급
다섯째 이후 자녀: 1,000만원/10개월 분할지급
[복지로-신청방법]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one-stop)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음성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43-871-2173
[복지로-근거]
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음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받을 수 있는 조건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일 기준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되어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 된 사람
다만,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속하는 달까지 계속해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출산장려금을 지급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출산일로부터 [예시: 60일 이내 또는 90일 이내]에 신생아의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부모 중 1인이 신청 가능하며, 부득이한 경우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출생증명서 (병원 발급본)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아와 부모의 관계 및 거주지 확인용)
  • (해당 시) 외국인등록증 사본 (부모 중 외국인인 경우)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기준, 금액, 신청 기간 및 제출 서류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신생아 주민등록지 관할)의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파악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을 넘기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출산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 요건은 매우 중요하며, 출산일 기준으로 해당 지자체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십시오.
  • 허위 또는 부정하게 신청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환수 조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신생아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보건소 또는 아동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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