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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주시 지자체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통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출산축하금 : 50만원 -출산장려금 : 첫째아 20만원(12개월), 둘째아 30만원(24개월), 셋째아 이상 50만원(3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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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복지로-지원대상]
관내 출생가정(첫째아 12개월 미만, 둘째아 24개월 미만, 셋째아 이상 36개월 미만)
[복지로-지원내용]
-출산축하금 : 50만원
-출산장려금 : 첫째아 20만원(12개월), 둘째아 30만원(24개월), 셋째아 이상 50만원(36개월)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신청인(부 또는 모)의 신분증, 통장사본, 출생증명서
  • 전기료 감면 신청 시 : 고객명 및 고객번호
  • 셋째아 이상 가정이 도시가스 및 난방요금 감면 신청 시 :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객명 및 고객번호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영주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복지로-문의]
    054-639-5742
    [복지로-근거]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제7조
    [복지로-접수처]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영주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영주시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관내 출생가정(첫째아 12개월 미만, 둘째아 24개월 미만, 셋째아 이상 36개월 미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방문 신청: 자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구청 출산지원과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시 비치된 신청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출산장려금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작성, 방문 신청 시 비치된 양식 활용)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자녀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부모의 거주 사실 확인 목적)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계좌 확인)
  • (해당 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다문화 가정 등의 경우)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기한이 경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수혜 불가: 타 지자체에서 동일한 출산 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경우, 본 지원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환수 조치: 허위 사실 기재, 부정 신청 등의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금액은 환수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정보 변경 시 고지: 신청 이후 주소지 변경, 계좌 변경 등 중요한 정보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지자체 출산지원과에 알려야 합니다.
  • 예산 상황에 따른 변동 가능성: 지방자치단체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나 지급 방식이 일부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출산지원과 또는 보건소 (각 지자체 대표 번호로 문의 후 연결 요청)
  • 복지로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보건복지부)
  •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국번 없이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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