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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모자보건법에 따라 출산을 장려하고 동두천시 인구증대를 통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증진하고 출산 부모를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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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출산장려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모자보건법」에 의거하여 추진되는 동두천시의 핵심 복지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며, 나아가 동두천시의 인구 증대와 지역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증진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동두천시 조례에 따라 출생아 순위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예시: 첫째아 100만 원, 둘째아 200만 원, 셋째아 이상 300만 원 등. 구체적인 금액은 동두천시의 해당 연도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신청인의 은행 계좌로 현금 일시금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지원 기간: 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통상 6개월 또는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목적] -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및 출산 장려를 통한 인구 활력 증진 - 동두천시 인구 증대 및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 구성 지원 -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출생일 현재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신생아가 동두천시에 출생 등록되어 있는 가정 [선정 기준] - 거주지 요건: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전입일 확인 필수) - 출생 등록 요건: 신생아가 동두천시에 정상적으로 출생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으며, 위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출산 가정이 지원 대상입니다. - 제외 대상: 타 지자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출산 지원금을 이미 수령하였거나 수령 예정인 경우, 혹은 동두천시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분증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신생아의 출생 등록지 또는 현재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동두천시의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거나 문의처를 통해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출산장려금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출력) - 신청인(부 또는 모) 신분증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가족관계증명서 (신생아와 신청인의 관계 확인용, 담당 공무원 확인 가능 시 제출 불요) - 주민등록표 초본 (거주기간 확인용, 담당 공무원 확인 가능 시 제출 불요) - (필요시) 기타 동두천시 조례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출생일로부터 정해진 신청 기한(통상 6개월~1년)을 경과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주 기간 요건 확인:**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동두천시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주기간 미충족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기재 시:**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확인:** 신청 전 반드시 동두천시청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와 정확한 지원 요건,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동두천시청 여성보육과: 031-860-2114 (대표번호로 연결 요청 시 담당 부서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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