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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자체

출산지원금 지급

둘째이후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 지급으로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 둘째이후 자녀 1,000천원 지급

조회수 1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둘째이후 자녀 1,000천원 출산지원금 지급
[복지로-지원대상]
○지원대상: 부산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24년도 출생 둘째 이후 자녀

  • 부 또는 모와 두 자녀 이상이 모두 자녀 출생신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같은 주민등록지에 등재 및 거주
    ○신청시기 : 둘째이후 자녀 출생신고 시 *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지원내용: 둘째이후 자녀당 100만원 현금(일시금)
    ○지급방식: 신청 월의 다음월 10일 전후 신청인(보호자) 계좌 입금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
    [복지로-지원내용]
    둘째이후 자녀 1,000천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출생신고(보호자) → 출산지원금 신청안내(읍,면,동) → 신청(보호자) → 지급(구,군)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출산보육과
    [복지로-문의]
    부산광역시 관할 동주민센터
    [복지로-근거]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부산광역시청
    부산광역시 관할 동 주민센터
    관할 동 주민센터
    관할 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둘째이후 자녀 1,000천원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부산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24년도 출생 둘째 이후 자녀

  • 부 또는 모와 두 자녀 이상이 모두 자녀 출생신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같은 주민등록지에 등재 및 거주
    ○신청시기 : 둘째이후 자녀 출생신고 시 *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지원내용: 둘째이후 자녀당 100만원 현금(일시금)
    ○지급방식: 신청 월의 다음월 10일 전후 신청인(보호자) 계좌 입금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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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를 통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관련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통해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신청: 자녀의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방문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출산지원금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전산으로 작성, 방문 신청 시 비치된 양식 작성)
  • 신청인(부 또는 모)의 신분증 사본 (방문 신청 시 원본 지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 통장 사본 (지원금을 지급받을 신청인 명의의 계좌)
  • 출생증명서 (병원 발행, 필요한 경우에 한함)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 지원이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타 지자체 및 유사 출산 지원 사업과의 중복 지원 여부는 해당 지자체 조례 및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사업과는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보 변경: 신청 후 주소지, 연락처 등 개인 정보에 변경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신청 주체: 부 또는 모 중 1인이 신청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자녀와 동일 세대원이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해당 시/군/구 보건소 출산지원 담당 부서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자주 묻는 질문 및 온라인 상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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