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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지자체

출산축하금 지원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지원대상)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으로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출산 축하금 지원대상자의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건주하였을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기준) -출산축하금: 들째자녀부터 100만원(개정2020.3.25.) (지원신청)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자는 지급대상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급제외) -시장은 출산축하금을 지급할 때에는 신청인과 지원대상아동의 주소를 확인하여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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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지원대상)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으로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출산 축하금 지원대상자의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건주하였을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기준)
-출산축하금: 들째자녀부터 100만원(개정2020.3.25.)
(지급제외)
-시장은 출산축하금을 지급할 때에는 신청인과 지원대상아동의 주소를 확인하여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복지로-지원대상]
(지원신청)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자는 지급대상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복지로-지원내용]
[복지로-신청방법]
해당 읍면동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민원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 시 예금통장 사본1부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김포시 보건소 보건사업과
[복지로-문의]
031-5489-4155
[복지로-근거]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행정복지센터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
보건사업과
김포시 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대상)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으로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출산 축하금 지원대상자의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건주하였을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기준)
-출산축하금: 들째자녀부터 100만원(개정2020.3.25.)
(지급제외)
-시장은 출산축하금을 지급할 때에는 신청인과 지원대상아동의 주소를 확인하여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신청)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자는 지급대상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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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출생일로부터 최소 60일, 최대 12개월 이내 등 지자체별 조례에 명시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신청 장소: 신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출산축하금 신청서 양식을 수령하여 작성합니다.
    • 필요한 구비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서류 검토 및 자격 심사를 거쳐 지원이 결정됩니다.
    • 신청 후 약 1~2개월 이내에 지정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출산축하금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생아 출생증명서 (병원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신생아와 부 또는 모의 거주기간 확인용)
  • 부 또는 모의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부 또는 모 명의)
  • (선택 사항)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 또는 영주권 사본 등 체류 자격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출산축하금의 지원 대상, 금액, 거주 기간 기준, 신청 기간 등 모든 세부 사항은 거주하는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매우 상이합니다.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행정복지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신청 기한 엄수: 정해진 신청 기한을 경과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출생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중복 지원: 출산축하금은 지자체 고유의 복지사업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과는 별개로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단, 일부 지자체 내에서 여러 종류의 출산 관련 지원금을 운영할 경우 특정 혜택과 중복이 제한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허위 사실 기재 시: 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환수 조치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 해당 시/군/구청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과 출산지원팀
  •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 (정보 탐색 후 상세 문의는 지자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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