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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자체

출산축하용품(기저귀) 지원사업

초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하여 영도구에서 출생하는 모든 출생아에게 출산축하용품(기저귀) 지원으로 출산율 향상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기저귀(15만원 상당, 중형 40매/9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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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출생신고일 기준 영도구에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 되어 있는 모든 출산 가정
[복지로-지원대상]
부 또는 모와 출생아가 출생신고일 현재 영도구에 주민등록(거주)
[복지로-지원내용]
기저귀(15만원 상당, 중형 40매/9팩)
[복지로-신청방법]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작성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1-419-4384
[복지로-근거]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출산대책및 출산장려 지원조례 제5조
[복지로-접수처]
동 행정복지센터
영도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출생신고일 기준 영도구에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 되어 있는 모든 출산 가정
부 또는 모와 출생아가 출생신고일 현재 영도구에 주민등록(거주)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통합서비스'를 통해 한 번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 신청 장소: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영도구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정부24(복지로) 온라인 포털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 절차: ①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접속 → ②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③자격 확인 및 심사 → ④기저귀 상품권 지급 (SMS 발송 또는 우편 발송)

[준비 서류]

  • 신청인(부 또는 모)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생아와의 관계 및 거주지 확인용. 출생신고 완료 후 행정정보 연계 시 별도 제출 불필요할 수 있음)
  •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필요)

[유의사항]

  • 신청 기간(출생일로부터 6개월)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십시오. 기간 경과 시 지원이 어렵습니다.
  • 신청 시점 및 지원 시점까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영도구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의 위조 및 허위 사실 기재 시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되는 기저귀 상품권의 유효기간 및 사용처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사용해 주십시오.

[문의처]

  • 영도구청 아동출산지원과 (또는 여성가족과, 복지정책과 등) 출산지원팀
  • 연락처: 051-XXX-XXXX (영도구 대표번호 확인 후 담당 부서 연결 요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도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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