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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건강보험료지원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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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국가적 노력을 기울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출생아에게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출생아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또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시 발생하는 보험료 일부(또는 전액) - 지원 금액: 출생일로부터 만 1세(12개월)가 되는 시점까지 발생하는 건강보험료의 70%를 정액 지원합니다. (예: 월 최대 5만원, 연 최대 60만원) - 지원 방식: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연계를 통해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 고지 시 자동 감면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에서 감면되는 방식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만 1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최대 12개월간 지원됩니다. [목적] -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필수 의료 접근성 강화 -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및 국가 성장 동력 확보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출생 후 12개월 이내의 신생아 및 그 부모 - 신생아가 등재된 주민등록상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기준 적용)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 기준을 준용하며,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 보유 시 제외될 수 있음.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가구 - 제외 대상: 해외 장기 체류 중인 신생아, 출생 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타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사한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원칙 적용)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 또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 출생 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 신청이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신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 신고 시 담당 공무원에게 본 지원 사업 신청 의사를 밝히시면 편리하게 접수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출생아건강보험료지원 신청서 (방문 신청 시 비치 또는 온라인 출력)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출생아와 신청인 간의 가족관계 확인용) - 통장 사본 (필요시, 보험료 환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 소득 및 재산 관련 자료는 정보 연계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추가 서류가 필요할 경우 개별 통지됩니다. [유의사항] - 지원 기간 및 조건은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 초과 또는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출생 신고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지연으로 인한 소급 적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성격의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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