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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가정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지원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종량제 봉투를 지급하여 출산·양육친화적 환경 조성과 출산율 제고를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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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문제로 심화됨에 따라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복지사업입니다. 특히 신생아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기저귀 등)와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출생아 1인당 20리터 규격의 일반 종량제 봉투 120매 (월 10매 상당) 및 10리터 규격의 음식물 쓰레기 봉투 60매 (월 5매 상당)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 출생일로부터 최대 12개월 동안 사용 가능하도록 일괄 지급됩니다. (지자체에 따라 분기별 또는 반기별 분할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신청 시 지정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부 지자체의 경우 우편 또는 택배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목적] 신생아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여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더불어, 육아 초기 가정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출생아 가정 (부 또는 모 중 1인 이상이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의 신생아를 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모든 출생아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 단, 출생신고가 해당 지자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며, 타 지자체에서 출생신고를 마친 후 전입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규정 상이)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후 12개월 이내에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운영하는 지자체의 경우, '정부24' 또는 해당 지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필요) [준비 서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출생증명서 (출생신고를 마친 경우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과 출생아의 관계 확인용)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신청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본 혜택은 출생아 1인당 1회만 지급됩니다.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각각 지원됩니다. - 지급된 종량제 봉투는 환불 또는 현금 교환이 불가하며, 타 용도로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종량제 봉투의 종류 및 수량은 해당 지자체의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생아 가정이 타 지자체로 전출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전출 지자체에서는 해당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 기한(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을 경과하여 신청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각 시·군·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여성가족과 (아동·보육 관련 부서) - 대표 민원 전화: 해당 지자체 콜센터 (예: 서울 120 다산콜센터, 경기 031-12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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