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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지자체

출생축하금지원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1) 지급금액 - 첫째아 : 100만원 - 둘째아 : 300만원 - 셋째아 이상 :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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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를 통해 시에 주민등록이 된 자로서,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함.
  1. 부 또는 모, 보호자가 지원대상자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현재 연속하여 12개월 이상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2. 만약 12개월 미만이라면 부 또는 모, 보호자가 지원대상자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이후 연속하여 12개월 이상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복지로-지원대상]
    1)지원대상
  • 부 또는 모, 보호자가 지원대상자의 출생일(입양일) 현재 연속해서 안산시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관내에 출생신고(입양신고)된 자
  •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출생일부터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지원
  • 재혼 후 자녀를 출산(입양)하는 경우 그 자녀의 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공부 확인후 자녀를 합산하여 정하되, 그 신생아나 입양아 등은 관내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쌍생아 이상인 경우 출생아 별 지원
  • 출생아(입양아)의 손위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신고 및 사망신고 여부를 확인 후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1. 지급금액
  • 첫째아 : 100만원
  • 둘째아 : 300만원
  • 셋째아 이상 : 50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1)신청방법 : 동행정복지센터 접수
  • 출생일로부터 1년 6개월이내 신청
    2)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신청일 다음 달 20일까지 신청 계좌로 현금지급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통합돌봄과
    [복지로-문의]
    031-481-2604
    [복지로-근거]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동행정복지센터
    안산시

받을 수 있는 조건

  • 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를 통해 시에 주민등록이 된 자로서,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함.
  1. 부 또는 모, 보호자가 지원대상자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현재 연속하여 12개월 이상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2. 만약 12개월 미만이라면 부 또는 모, 보호자가 지원대상자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이후 연속하여 12개월 이상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1)지원대상
  • 부 또는 모, 보호자가 지원대상자의 출생일(입양일) 현재 연속해서 안산시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관내에 출생신고(입양신고)된 자
  •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출생일부터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지원
  • 재혼 후 자녀를 출산(입양)하는 경우 그 자녀의 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공부 확인후 자녀를 합산하여 정하되, 그 신생아나 입양아 등은 관내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쌍생아 이상인 경우 출생아 별 지원
  • 출생아(입양아)의 손위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신고 및 사망신고 여부를 확인 후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www.gov.kr)를 통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방문 신청: 신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 신청 기간: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신청 기간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준비 서류]

  • 출생신고서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 시 생략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신생아가 등재된 것)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외국 국적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해당 시)

[유의사항]

  • 신청 기한(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지자체별 상이 기간)을 엄수해야 합니다. 기간 경과 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타인 명의 계좌는 불가능합니다.
  • 신청 정보(특히 계좌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오류 시 지급이 지연되거나 누락될 수 있습니다.
  • 부 또는 모 중 한 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동일 아동에 대해 1회)
  •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 및 조건(지원 금액, 신청 기한, 대상자 범위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산 관련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으니, 출생축하금 외에 양육수당,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 다른 복지 혜택도 함께 확인하시어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유선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번 없이)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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