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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지자체

출생축하용품 지원

관내 모든 출산가정에 출생축하용품을 지원하여 출산장려 및 저출산 인식 개선에 기여 1)지급내용 : 10만원 상당의 출생축하용품 지원(A,B,C,D세트 중 택1)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지원대상

  • 출생일 현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아이를 출산한 가정
  •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아별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1)지급내용 : 10만원 상당의 출생축하용품 지원(A,B,C,D세트 중 택1)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희망 배송지로 택배 발송)
    2)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6개월 이내에 부 또는 모가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통합돌봄과
    [복지로-문의]
    031-481-2604
    [복지로-근거]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동행정복지센터
    각동행정복지센터
    안산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1)지원대상

  • 출생일 현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아이를 출산한 가정
  •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아별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해당 시/군/구 복지포털 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출생축하용품'으로 검색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본인인증 필요)
  2. 방문 신청: 신생아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 지원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1. 출생증명서 (의료기관 발행본)
    2.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신생아 및 부모의 거주지 확인)
    3. 가족관계증명서 (신생아와 부모의 관계 확인)
    4.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5. 위임장 (본인 서명 또는 날인)
    6. 대리인 신분증
  • 모든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또는 원본 대조필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한을 반드시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경과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기재된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될 수 있습니다.
  • 타 지자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출산 지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 '출생축하 꾸러미'의 품목은 재고 상황 및 정책 변경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 주십시오.

[문의처]

  • 해당 시/군/구청 (예: 00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출산지원팀
    (대표 전화: 02-XXX-XXXX 또는 해당 지자체 대표번호 확인)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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